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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사타파TV 압수수색, 여론조사 응답 유도 혐의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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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여론조작을 통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시사타파TV(시사타파뉴스) 사무실과 이종원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집행한 것을 두고 김어준 진행자가 “충격적”이라며 비판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시사타파뉴스는 경찰이 문제의 방송과 무관한 사무실에서 사적내용까지 포함된 기자(작가) 취재수첩 10개를 뒤졌다면서 반발했다.

경찰은 22일 미디어오늘에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시사타파TV’ 운영자 이종원 시사타파뉴스 대표의 고양시 덕양구 사무실과 일산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 수사책임자는 22일 미디어오늘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업무방해 고발건으로 당일 압수수색을 완료하였다”라고 밝혔다.

이종원 대표가 지난 8월14∼15일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서 시청자들에게 ‘국민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거주지와 나이를 속인 채 응답하라’(20~30대로 나이를 바꿔서 응답하라 등)는 취지로 유도해,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기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어준 진행자는 22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유시민 명예훼손 사건 수사착수, 시사타파 압수수색, 이런 뉴스는 이 진영의 지지자들한테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털어놓은 뒤 “왜 이렇게까지 하지? 시사타파가 왜 압수수색까지 당하는 거지?”라고 되물었다. 김 진행자는 “너무 빠른 속도로 배당되고 압수수색하니 ‘누군가 의지가 담긴 건가’ 생각하기 마련이잖느냐”라고 우려했다. 김 진행자는 “정치적으로는 당 대표가 지지층 방송과 왜 정면으로 싸우고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누군가의 의지가 담긴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부인하면서도 “이게 언론 자유 침해로 비칠 수도 있다. 이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

정필승 변호사는 압수수색까지 하게 된 배경을 두고 “여론조사에서 ‘나이가 안 맞아도 답변해라’는 이야기했다고 범죄가 성립되기 어렵다. (다만 누군가의) 지시 관계가 성립된다면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지시 관계 확보를 위해 핸드폰 압수수색이나 컴퓨터 PC 통신 등의 압수수색이 동반되기가 쉽다”라며 “영상만 가지고 그 업무 방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해석했다. 정 변호사는 “법은 그 자체가 공정해야 되고 공정하게 보여야 된다”라며 “이 현상 자체가 국민들한테 위축 효과를 주는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주진우 기자도 방송에서 “김민석 대표가 시사타파 얘기한 뒤 경찰 고발했고. 압수수색 들어갔다. 전광석화 같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홍사훈 기자는 “지역하고 나이 이걸 갖다 속여서 응답을 하라, 그게 사실은 (사실일 경우) 그거는 사실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민희 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경찰이 시사타파TV 압색에 12~13명을 동원했다니 과유불급 아닌가”라며 “공개된 방송인데. 경찰 의도가 뭔가?”라고 썼다.

시사타파TV 작가가 22일 미디어오늘에 보낸 공식 성명서를 보면, 이종원 시사파타뉴스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MBC와 뉴스타파를, 이재명 정부는 시사타파를 압수수색했다”라며 “언론사 취재 공간과 기자의 사적 기록까지 뒤진 과도한 강제수사를 규탄한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문제가 된 유튜브 방송이 해당 언론사 사무실에서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약 14명의 수사관을 언론사 사무실에 투입해 기자들이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업무용 컴퓨터와 각종 전자정보를 수색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수사관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이명수 기자의 이름을 검색했고, 그 결과 나온 단체대화방의 내용을 녹화해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취재 내용과 사적인 기록이 함께 담긴 기자의 수첩 10권 이상을 일일이 들춰보며 내용을 확인했다고 이 대표는 성토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서 MBC와 뉴스타파를 대상으로 한 강제수사가 언론탄압 논란을 불러왔다면, 이재명 정부에서 이뤄진 시사타파 압수수색 역시 같은 원칙과 기준으로 비판받아야 한다”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언론 자유의 기준까지 달라질 수는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종원 대표는 지난 21일 라이브방송에서 여론조작 의혹을 두고 “어떤 미친X이 라이브로 여론 조작을 하느냐”라며 “시민들이 ‘저 몇 시에 전화 왔는데 성공했어요. 나이 속여 갖고 했어요’라고 하면 (내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좀 세련되게 해야죠. 여러분들 뭐 20대나 40대라고 하면 전화를 오히려 더 잘 받을 수 있다’ 정도로 제가 얘기했다. 그걸 여론 조작이다? 변호사들은 ‘이걸 어떻게 기소하냐’고 한다”라고 반박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수사책임자는 22일 미디어오늘에 보낸 문자메시지 답변에서 ‘언론자유 침해아니냐’, ‘정부비판 유튜브 탄압 아니냐’, ‘전광석화 같은 강제수사로 공권력을 동원한 공포정치 아니냐’라는 우려에 대한 질의에 “다른 사항은 수사중으로 말씀 드릴수 없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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