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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침입 흉기 위협 30대, 항소심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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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와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3부(정경근·이형근·이현우 고법판사)는 이날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야간에 흉기를 소지한 채 주거지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1심 판결 이후 형량을 달리 정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집에 무단 침입한 뒤 나나와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등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흉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강도 범행을 저지를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되면서 김씨는 2심에서도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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