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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장 국무회의 배석, 법적 가능성과 전례 확인
아주경제
이는 작년 12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국무회의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도 다 참여하게 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라며 참석을 요구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은 물론 경찰총장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는 관례를 유지해 온 것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서였다”며 비판했습니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공방이 거셉니다. 이와 관련한 쟁점 3가지를 팩트체크해보았습니다.
⓵ 공소청장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법적으로 가능하다? =사실
주장을 살펴보기에 앞서 국무회의 참석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국무회의의 정식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을 갖고 참석하는 사람은 헌법 제88조에 따른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입니다. 이 외에 국무회의의 정식 구성원은 아니지만 의결권 없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배석’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의결권을 갖는 참석이 아닌 ‘배석’ 여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헌법 제66조와 정부조직법 제11조 등을 들었습니다. 헌법 제66조는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조직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무회의 규정상으로도 의장인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 및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주장대로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합니다.
법조계에서도 배석 자체를 두고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종합하면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은 사실
입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한 전례가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2003년부터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인 2025년 제23회 국무회의까지, 행정안전부가 공개하고 있는
1,265개의 국무회의 회의록을 전부 살펴봤습니다.
그결과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적은 없었으나
경찰청장은 총 7회 국무회의에 배석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최기문 전 경찰청장이 2003년 제21회·제22회 및 2004년 제27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어 2006년 제12회 이택순 전 청장, 2016년 제44회 이철성 전 청장, 2020년 제9회 민갑룡 전 청장, 2023년 제16회 윤희근 전 청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례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다만 총
1,265회의 국무회의 중 경찰청장 배석 사례가 단 7번에 불과해 극히 이례적이었으므로,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 사례는 왜 이토록 드물었을까요?
이는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역대 정부에서는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존중해 수사기관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도 과거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통상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수사기관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직접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야권의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한 드라마를 언급하며 “사장이 회식 자리에서 ‘맘대로 시켜, 난 짜장’이라고 하자 직원들이 아무도 다른 메뉴를 시키지 못하고 입맛만 다시는 장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중수청장에게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했다고는 하지만, 상명하복 문화가 엄존하는 공직 사회에서는 임명권자인 사장님의 시선 자체가 암묵적 지시로 읽힐 수 있다”며 수사 개입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수사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는 타당성이 있으나, 실제 그러한 부작용이 현실화할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팩트체크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판단을 유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