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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입찰 제한"…LIG D&A, 법적 대응 서두른다 [김수지의 Moving Q]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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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챗GPT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D&A)가 수억원대 뇌물 혐의로 입찰 참가 제한을 받으며 ‘K-방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당장 주요 무기체계 개발 사업의 신규 수주는 물론 군 전력화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나온다. 추후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 등으로 여파가 달라질 전망이다.

22일 산업계에 따르면 LIG D&A는 이날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재 처분 결과가 담긴 공문을 받았다. 이에 오는 29일부터 2028년 10월 28일까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의 입찰 참가 제한을 받게 됐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 20일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 D&A에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제재를 내렸다. 무기개발 입찰 과정에서 방사청 소속 사무관에 4억6000만원대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데 따른 처분이다. 이는 최고 수준 제재에 해당한다.

LIG D&A는 이르면 이번 주 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제재 처분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 오는 29일 전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일단 입찰 참가 제한 효력은 예정대로 발생한다.

회사 측은 “행정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 시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 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관건은 법원의 판단이다. 만약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당장 LIG D&A의 실적 둔화도 예상된다. 지난해만 해도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대상 매출만 약 2조7773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매출(연결 기준) 약 4조3069억원의 64.5%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재가 군 전력화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연말 계약을 앞둔 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사업이 대표적이다. LIG D&A는 이 사업의 체계종합·탐색기 등 주요 분야 제안서 평가에서 1순위에 올랐지만, 제재 효력이 유지되면 계약 체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사업자 선정과 계약 절차가 늦어지면 개발 일정에도 부담이 된다.

다만 아직 LIG D&A가 완전히 입찰에서 배제될 것이라 단언하기는 이르다. 현행법상 다른 적합한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LIG D&A 관계자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소 내용을 근거로 행정 제재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LIG D&A의 고강도 제재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지난 6월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관련 제재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않아서다. 회사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대전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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