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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부총리 가상자산 과세 여부 국회 의견 종합해 판단 예정
알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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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 = 김상진 대표기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상자산 과세의 예정대로 시행 여부에 대해 업계와 국회의 의견을 종합해 판단하겠다며 결론을 유보했다.

22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등 종합감사에서 이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를 묻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업계 의견과 국회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모아서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를 연 권대영 재경부 1차관의 행보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나 업계 의견을 더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현 상태로 과세를 추진해도 되는지 질의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숙고 중에 있다"고 답했다.

질의에 나선 여야 의원들의 입장은 엇갈렸다. 윤 의원은 이미 세 차례 미뤄진 과세가 재차 흔들리는 상황을 지적하며 "몇 년 전에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고 유예할 때마다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임 의원은 과세당국의 해외 거래소 이용자 과세 자료 확보 한계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임 의원은 "국내 거래소는 우리가 과세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는 우리에게 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며 "조세 형평성이 붕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총리는 해외 거래소 자료 확보 방안으로 다자간 국제 정보교환 체계를 제시했다. 이 부총리는 "지금 CARF(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에 의해 저희들이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CARF로 파악할 수 있는 거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임 의원의 지적에는 "다른 나라들도 현재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임 의원은 지난 6일 재경부 국감에서도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의 보고서를 근거로 CARF로 파악할 수 있는 거래가 전체의 14%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이 부총리는 CARF가 시행되면 해외 거래도 국내 거래소와 동등한 수준으로 포착할 수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과세 실무를 맡은 국세청은 해외 자료 확보의 현실적 한계를 시인했다. 박해영 국세청 차장은 "탈중앙화 거래소(DEX)나 해외거래의 경우 자료를 100% 확보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해외 금융계좌 정보 수집 등을 통해 최대한 과세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관련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갖추겠다며, 지금은 샘플 데이터를 넣어 가며 시스템을 만드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 번 연간 소득 가운데 250만원을 넘는 부분에 20%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22%)을 매기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20년 말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겼지만 시행이 세 차례 미뤄졌고, 현행법상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작된다.

과세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국세청 고시로 정해진다. 국세청은 소득 계산법과 취득가액을 정하는 방식 등을 담은 고시안을 오는 30일까지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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