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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과방위원들 "국감 제척 유지된 사안에 '이진숙 참여 제한' 지킬 것"
데일리안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21일 긴급 성명을 내어 "이진숙 의원은 제척이 유지된 사안에 대한 감사 참여를 삼가고, 위원회 의결과 헌재 결정에 따른 의사진행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이날 이 의원이 국회 과방위가 자신을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제척하는 내용의 '국정감사 위원 제척의 건'을 가결 선포한 행위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일부 인용했다.
오는 22일 종합국정감사와 관련해 신청을 기각한 일부 감사 영역을 제외하고는 본안 격인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2일 과방위의 방미통위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배석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헌재는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2인 체제'에서 의결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추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임명 동의와 관련된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 헌재는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직 중 본인이 관여한 업무·의사결정 가운데 별지에 명시된 사안 △이 의원 본인의 국정감사 위증 혐의 고발 사건 △대전MBC 사장 당시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사건 등에 대해서도 제척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헌재는 22일 종합감사에 대한 제척 의결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고 동시에 이 의원 본인이 관여한 의사결정과 본인 관련 고발 사건 등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며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헌재의 판단은 분명하다. 이해관계가 있는 개별 사안을 넘어 감사 참여를 포괄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지만, 본인의 법적 책임이나 행위가 쟁점인 사안에서는 국정감사의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과 국민의힘도 헌재 결정 전체를 존중해야 한다"며 "일부 효력정지를 '제척 전면 해제'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제척 의결의 최종 적법성은 본안에서 판단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헌재 결정에 따라 국정감사를 진행하겠다.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의 책임을 묻고, 민생과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며 "국민의힘도 남은 국정감사가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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