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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구속 만료 D-10…조희대 탄핵 변수에 재판 향방은
투데이신문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5일 김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을 담당하는 대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 제공, 통일교 금품 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해당 사건의 구속기간은 오는 31일 만료된다. 그때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다른 사건에서 추가 구속영장도 발부되지 않으면 김 여사는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특검팀이 요청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재판부가 매관매직 사건에 대해 별도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는지에 달려 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범죄의 중대성 등이 주요 고려 요소다. 김 여사가 이 사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점도 판단에 고려될 수 있지만 실형 선고만으로 추가 구속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김 여사의 3대 의혹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다. 지난 4월 28일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은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여론조사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등을 심리하기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당초 7월로 예상됐던 상고심 선고가 미뤄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9월 29일 첫 합의기일을 연 데 이어 오는 22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기간 만료를 불과 9일 앞둔 시점까지 심리가 이어지면서 이달 안에 선고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도 김 여사의 상고심 진행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떠올랐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에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전달하며 이달 말까지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해 파기환송하는 등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원합의체는 원칙적으로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권한대행을 포함한 나머지 대법관들이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재판에 관여하는 대법관들의 의견이 6대6으로 갈릴 경우 과반수 의견을 형성하기 어려워진다.
다만 권한대행 체제여도 전원합의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법원조직법 제13조 제3항은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선임 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다. 권한대행의 전원합의체 운영이나 판결 선고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도 없다.
실제 2023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았을 당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를 재개했다. 대법관들은 같은 해 10월 회의를 통해 권한대행이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11월 23일 안 권한대행 주재로 사건 3개에 대한 심리가 이뤄졌다.
다만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전원합의체 재판은 이어갈 수 있지만 실제 판결 선고까지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 과거에도 심리는 진행됐지만 선고까지 이어진 사례는 없기 때문이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진아 교수는 본보에 “대법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도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 판결을 선고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거에도 권한대행 체제에서 전원합의체 심리는 진행됐지만 판결 선고까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차 교수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은 낮게 봤다. 그는 “탄핵소추가 현실화될 경우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탄핵소추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