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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성 범죄 국회 토론회, 가해자 관리 강화 논의
투데이신문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김정재 위원장, 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선영 간사, 김소희·임종득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관계성 범죄, 반복되는 여성 피해와 국가의 책임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반복되는 가운데, 현행 대응체계의 한계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반복적인 신고와 보호조치에도 범죄를 예방하지 못하는 문제를 짚고 전자감독의 실효성 제고와 고위험 가해자 관리 강화,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개선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적 대안을 논의했다.
실제로 최근 서울 송파구에서는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던 20대 남성이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제주에서는 스토킹 피해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등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피해자의 신고에 의존하는 기존 보호조치만으로는 범죄를 막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먼저 경기대학교 범죄교정심리학과 김병배 교수가 ‘전자감독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재고’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현행 전자감독에 대해 “위치 기반 통제의 한계, 억제 효과의 개인차, 실시간 예방·대응의 한계가 있고 특히 정신건강, 문제음주, 반사회적 태도로 인한 재범발생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따라서 위치추적과 함께 전문적 지도감독, 위험성 재평가, 치료 개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 발표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 4827명이다. 반면 전자감독 관리대상 및 전담인력은 223명이다. 전담인력 1명이 평균 21.6명을 관리해야 하는 셈으로, 전자감독 대상자 증가에 대응해 실효성 있는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그는 △정신건강 고위험군 전담팀 신설 △재범위험성 평가체계의 정밀화 △위험도 기반 전담인력과 전문인력의 확충 △개인정보에 가로막힌 전자감독시스템 고도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감시 역량을 실질적 위험관리로 연결해야 하며 위험에 대한 조기 개입과 피해자 보호 강화 하기 위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박사는 관계성 범죄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먼저 평가도구 교육강화와 평가 체계 개선을 제시했다. 1차적으로 현장경찰이 위기 신호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2차적으로 외부 전문가 및 상급기관이 고위험 사례 중심의 단계별 평가체계를 활용해 심층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피해자 중심 안전조치에서 가해자 사법조치 우선 고려하는 대응과 반의사 불벌죄 폐지, 엄정한 인신구속 등 피해자 안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형사사법기관 인식 개선 및 교제폭력 입법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법입원제, 치료 목적 보호수용제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사법입원제란 정신질환이 있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가족이나 병원이 아니라 법원이 의사의 진단에 근거해 재판으로 입원시키는 제도다. 치료 목적 보호수용제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정신질환 범죄자를 형기가 끝난 뒤 교도소, 일반 정신병원도 아닌 치료 전담 시설에 수용해 재범 위험이 낮아질 때까지 치료·재활하는 제도를 뜻한다.
정신질환 수용자는 증가 추세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는 2017년 3378명에서 2021년 4869명, 2022년 6094명으로 늘었다. 이후에도 증가세가 이어져 2024년 6274명, 지난해 6345명, 올해 6571명으로 집계됐다.
경기대학교 범죄교정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정신질환 고위험 전자장치 착용자에 대한 사법 입원 수용의 필요성’ 발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치료를 거부해도 강제할 수 없으며 치료 감호 또는 치료명령 처분을 받지 않았으면 감독 중 증상이 생기거나 악화돼도 적용하기 어렵다”며 “응급입원은 경찰이 타해 위험을 인정해야, 보호입원은 가족이 협조해야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교수는 정신질환과 타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 두 요건을 충족하는 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재범 전에 입원 치료를 결정하는 내용의 사법입원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독일, 영국, 일본 등은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법원이 결정하고 있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정신질환이 있고 타해 위험이 높아 재범 우려가 큰 사람과 스토킹·가정폭력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정신질환자 등을 사법입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역형을 부과해 이행을 강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정재 위원장은 “국가에 보호를 요청한 피해자조차 지켜내지 못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의 신고가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지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가의 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