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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폭동 표현 무죄 판결, 관련 단체들 대법 판단 촉구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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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표현한 온라인 게시글에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5·18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며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을 촉구했다.

5·18 민주화운동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21일 성명을 통해 “재판부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전제로 5·18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의 의미를 협소하게 해석한 것을 수긍할 수 없다”며 “해당 표현이 단순한 의견인지 허위 사실 적시인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전경./연합뉴스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전경./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는 지난 16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남성은 지난 2021년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허위 사실 적시가 아닌 개인의 의견 표명으로 판단했다.

단체들은 “신군부의 내란 행위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것은 폭력의 주체와 항거의 주체를 뒤바꾼 것”이라며 “표현이 사용된 맥락과 희생자·유족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터넷과 유튜브 등 여러 영역에서 5·18 왜곡과 조롱이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역사 왜곡이 사회에 미칠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법부가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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