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8 읽음
장모 살해 김성우 신상 공개, 26세 얼굴 이름 공개 정제본
위키트리
0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김성우(26)의 신상정보가 19일 공개됐다.

경찰은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 피의자라고 해서 누구나 신상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이 정한 범죄에 해당해야 하고, 범행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상 공개의 근거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범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공개 대상 범죄에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 범죄단체 조직, 폭발물 사용, 일부 중대한 방화·상해·폭행 범죄,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일부 마약류 범죄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대상은 법률 제2조에 열거된 범죄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살인죄는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신상 공개 대상 범죄에 포함된다. 김씨 사건 역시 존속살해 등 혐의와 관련해 신상 공개 심의가 이뤄졌다. 다만 혐의가 중대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상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지와 공개 요건을 별도로 따져야 한다.
현행법 제4조는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다.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발생 요건은 법에서 정한 특정 범죄 유형에 적용되며, 피의자가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가 필요한지도 판단한다.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는 범죄의 중대성뿐 아니라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피해자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피의자의 인권도 고려해야 하며 신상 공개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잔혹한 사건이라는 사회적 평가만으로 공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이 정한 범죄 유형과 증거 수준, 공익성 등 여러 조건을 함께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신상 공개는 수사기관이 법률에 따라 결정한다. 경찰은 사건의 혐의와 증거,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검토하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심의 과정에서는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공개 필요성이 있는지를 따진다.

현행법과 시행령은 공개 결정 전 피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한다. 심의위원회에서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별도의 의견 진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시행령에 따라 수사기관은 심의위원회 개최 사실과 의견 진술 기회를 피의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피의자가 의견 진술을 원하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공개 결정이 내려지면 피의자에게 결정 사실을 통지하고, 원칙적으로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 뒤 공개한다. 피의자가 서면으로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뜻을 밝힌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이 절차는 공개 결정에 앞서 피의자가 의견을 밝힐 기회를 보장하고, 결정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공개 대상 신상정보는 얼굴과 성명, 나이다. 얼굴 사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공개한다. 수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으며, 촬영할 때는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행령은 정면과 왼쪽, 오른쪽 얼굴의 컬러사진을 촬영해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규정한다.

공개는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홈페이지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피의자가 무죄로 추정된다는 내용도 명시해야 한다. 신상 공개는 수사 단계에서 공익을 위해 이뤄지는 조치이며, 법원의 유죄 판결을 대신하지 않는다.

김씨의 신상정보는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된다. 경찰은 김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 장소 인근에서 약 4시간 동안 대기한 점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유족들은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와 혼인 무효 소송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도 보복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를 20일 오전 공소청에 송치할 계획이다.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