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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한동훈 딸 기부 의혹 보도 한겨레 명예훼손 무혐의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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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딸의 ‘노트북 기부 연계’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를 고소했으나 공소청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청은 부제목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은 맞지만 한겨레가 곧바로 정정했고, 기사 본문에 반론이 담긴 만큼 한겨레에 명예훼손 의도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한겨레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공소청은 지난 14일 한 의원이 한겨레 기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 의원은 2022년 5월 한겨레 보도 「한동훈 딸도 ‘부모 찬스’로 대학진학용 ‘기부 스펙’ 의혹」을 작성한 기자를 고소했다.

한겨레는

에서 한 의원 딸이 2020년 11월 부모 지인이 임원으로 있는 기업을 통해 노트북 50대를 복지관에 기부했다고 전했다. 미국 주요 대학은 정량평가 뿐 아니라 봉사활동 등의 평가 비중을 늘리고 있는데, 당시 국제학교에 다니던 한 의원 딸이 미국 대학 입시를 위해 ‘부모 찬스’를 활용해 스펙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내용의 기사다.

당시 한겨레는 “엄마 친구 임원인 기업에서 노트북 50대 받아 딸 이름 기부”라는 부제목을 사용했는데, 한 의원은 “딸 이름” 부분을 문제로 보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실제 기부자 명의가 딸이 아닌 해당 기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공소청은 한 의원 딸이 2021년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노트북 기부 주체를 우리(We)라고 언급했다면서 “보육원에 대한 노트북 기부 사진을 보면 ‘후원처: ㄱ기업, 교육봉사: ㄴ봉사단’(한 의원 딸이 설립하고 대표로 있던 봉사단체)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했다.

공소청은 “대외적 기부 명의자가 ㄱ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 의원 딸 내지 봉사단을 기부를 이끌어낸 당사자로 볼 여지가 있다”며 “부제목의 내용 자체가 곧바로 허위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했다. 또 공소청은 한겨레가 부제목을 바로잡았다면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할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 한겨레는 기사 하단 ‘바로잡습니다’ 안내 글을 통해 “기사의 부제목이 오전 한때 본문 내용과 달리 ‘엄마 친구 임원인 기업에서 노트북 50대 받아 딸 이름 기부’라고 달렸다. 한 후보자의 딸이 기업으로부터 고액의 물품을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부하도록 연결했지만, 실제 기부 명의는 딸이 아닌 해당 기업이었기에 이를 바로잡았다”고 설명했다. 또 기사 본문에는 노트북이 회사 명의로 기증됐다는 설명이 나와 있다.

공소청은 “한겨레 기사는 인사 검증이라는 공적인 사안에 관하여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혹을 보도한 것”이라며 “기사의 본문에 고소인 측과 기업 쪽의 반론을 반영했다. 이 보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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