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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위안부 강제동원 부인’ 주장 내보낸 법률방송에 중징계 확정
미디어오늘
방미심위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지난 3월6일자 법률방송 ‘홍승기가 묻고, 그가 답하다’에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류석춘 교수를 초대해 ‘위안부피해자법’ 등과 관련 “위안부는 돈 벌러 매춘하는 여자들이다 얘기했더니 구형을 했는데 무죄가 나왔다”, “여러 가지 공부를 해봤더니 강제로 끌려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정대협이 그동안 한 게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것” 등의 류 교수 발언을 내보냈다.
방미심위는 “역사적 사안에 대한 학문적 토론과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나, 이번 방송 내용은 논쟁적 역사관의 소개로 보기 어렵다”며 “출연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조사 결과와 다수의 학술 연구, 사법적 판단까지 전면 부정·왜곡하는 내용을 반복하고, 진행자 또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적절한 반론을 제시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에 동조해 역사적 사실에 배치되는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전달했다는 점에서 방송의 객관성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미심위는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관련 출연자의 발언 역시 과거법원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했음에도, 출연자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유사한 발언을 반복하고 있어 명예훼손 금지 조항의 위반 정도도 무겁다”고 밝히면서 “법률 전문 편성 채널은 검증 가능한 사실과 개인의 주장을 구분하고 중대한 사실관계의 왜곡을 방지할 책임이 크다”고 했다.
다만 일부 위원은 “비주류 또는 소수 의견이라 하더라도 의견 및 견해의 다양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학자로서 밝힌 출연자의 견해를 비판할 수는 있겠으나 이를 제재의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며 ‘문제없음’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6일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의견진술에 참석한 허무호 법률방송 보도본부장은 “법률방송은 류 전 교수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지난 7월 해당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진행자(홍승기)와 출연자(류석춘) 모두 재출연을 금지했고, 지난달에는 유튜브 영상도 전부 비공개 처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