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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자체 경찰 합동단속,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화
투어코리아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은 물론 불법 명의차량(대포차)까지 단속 대상에 오르면서, 현장 중심의 체납액 징수와 번호판 영치가 강화되는 모습이다.
공주·서산·태안·서천 등 충남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 15일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집중 단속 및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였다.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과 휴대용 조회 장비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체납차량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와 체납액 징수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단순한 세금 징수를 넘어 성실 납세자와 체납자 간 형평성을 바로잡고, 불법 명의차량의 운행과 범죄 악용 가능성에도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 행정도 병행되고 있다.
■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 총동원…체납차량 현장 추적
공주시는 지난 15일 공주경찰서와 함께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공주시 지방세·세외수입 담당 공무원 5명과 경찰관 4명 등 9명이 참여해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차량 통행이 많은 주요 지점에서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번호판 영치 등 현장 조치를 진행했다.
단속 결과 체납차량 8대를 적발했으며, 관련 체납액은 총 451만 원으로 집계됐다.
공주시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상습·고액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산시도 같은 날 서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였다.
단속반은 주요 밀집 지역과 상가, 도로변 등을 중심으로 자동차세와 각종 과태료 체납차량을 확인하고 불법 명의차량에 대한 점검도 진행했다.
특히 차량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 차량과 휴대용 장비를 활용해 현장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 태안 12대 영치·300만 원 징수…상습 체납엔 강력 대응
태안군은 태안경찰서와 함께 관내 주요 도로와 공영주차장, 주차 밀집지역 등에서 하반기 체납차량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첨단 번호판 자동판독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경찰 모바일 조회기인 폴리폰을 활용해 체납차량을 확인했으며,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태안군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단속에서 체납차량 12대를 적발하고, 총 300만 원 상당의 체납액을 징수·영치 조치했다고 밝혔다.
단순 1회 체납차량에는 번호판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서천군 역시 서천경찰서와 함께 서천특화시장 일원에서 합동 단속을 벌여 체납차량 3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현장에서 61만 원을 징수했다.
이와 함께 차량 1대에 대해서는 체납액 납부 약속을 받았다.
이처럼 지역별 단속 결과는 차이를 보였지만, 공통적으로 현장에서 체납차량을 확인하고 번호판 영치와 자진 납부 유도를 병행했다는 점에서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 대포차까지 단속 대상…불법 운행·범죄 악용 차단
이번 합동단속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일반 체납차량뿐 아니라 불법 명의차량, 이른바 대포차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뤄졌다는 점이다.
대포차는 실제 운행자와 등록 명의자가 다른 등 불법적인 명의 관계에 놓인 차량을 일컫는다.
차량 관리와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고 각종 법규 위반이나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태안군은 불법 명의차량이 적발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공매 처분이나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서산시도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과 함께 불법 명의차량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다만 불법 명의차량 여부와 체납 사실은 구분해 확인해야 하며, 실제 처분 역시 개별 차량의 법적 상태와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 “끝까지 징수” 원칙 속 생계형 체납자엔 분할납부
지자체들은 상습·고의 체납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납세 여건을 고려한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태안군은 화물차 등 차량이 유일한 생계 수단인 체납자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일시 유예하고 분할납부를 안내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산시도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이는 고의적인 납부 회피에는 강력하게 대응하되,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는 자진 납부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이번 합동단속은 체납 차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산시와 태안군, 서천군도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체납차량 단속과 지방세입 징수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 체납차량 단속, 조세 정의와 도로 위 법질서의 출발점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는 지방재정과 교통·차량 관리 행정의 중요한 재원이다.
체납이 장기간 이어지면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체납처분에도 추가적인 행정력이 투입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첨단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과 경찰의 현장 조회 역량을 결합한 합동 단속은 체납차량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징수 실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앞으로 중요한 과제는 단속 실적을 넘어 실제 체납액 회수율을 높이고, 상습 체납과 불법 명의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합리적인 납부 지원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충남 각 지자체의 합동단속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체납 관리와 공정한 납세질서 확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