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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유가안정 위해 대러 에너지 수입국 제재 면제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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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석유·가스 주요 수입국에 대한 고율관세 등 대러시아의 추가 제재를 시행 직전 전격적으로 면제했다. 내달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제 유가가 110달러에 육박하자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행정명령을 통해 지난달 제정된 ‘린지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에 따른 주요 제재와 관세의 적용을 면제했다. 그레이엄 법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고(故) 린지 그레이엄(1955-2026) 연방상원의원이 주도해 입법됐다.

주요 내용은 러시아산 원유·천연가스의 상위 5개 수입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최고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재다. 러시아 기관을 제재하고 러시아산 수입품 전반에 대해 최대 500%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수익을 겨냥하면서 구매국에도 무역상 불이익을 주도록 설계된 것이다. 러시아산 원유의 주요 구매국은 중국, 인도, 튀르키예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에 이 법률안에 서명했다. 서명일로부터 30일 후부터 조항이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발표로 상당수가 시행되지 않게 됐다. 이 법에는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의회에 서면으로 인증할 경우 일부 조처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현시점에서 이러한 면제 조치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확인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개된 행정명령에는 면제 조치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높은 경유 가격이 잡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 그 배경으로 꼽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유권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지난 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산 경유를 미국과 세계 시장에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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