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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최서원 명예훼손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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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항소심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공소청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형량이 유지되면 안 교육감은 자리를 지킨다. 공소청 구형대로 징역형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는다.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수원지법 형사2부(이성율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안 교육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교육감직 유지 여부를 가르는 건 적용 법률과 최종 형량이다.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당연퇴직한다. 징역형 실형뿐 아니라 집행유예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한다.

흔히 알려진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무효' 기준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 이 기준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안 교육감이 받는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일반 형사사건이다. 1심 판결대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돼도 교육감직에는 영향이 없다는 의미다.
최서원씨 / 2016년 11월 5일 뉴스1 사진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공소청 구형을 받아들여 징역형을 선고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실형이든 집행유예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안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내려놔야 한다. 공소청의 구형은 재판부에 대한 요청일 뿐이어서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그대로 따를지는 알 수 없다.

선례도 있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2024년 교육감직을 잃었다. 선거법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이었지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직을 상실했다.

안 교육감은 국회의원이던 2016년 라디오 방송 등에서 '최씨가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났고,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최순실의 독일 숨긴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 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의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 10가지를 발언한 혐의로 2023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록히드마틴 관련 발언만 유죄로 봤다. 나머지 9개 발언에 대해선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의 쟁점도 록히드마틴 연루설 발언에 쏠려 있다.

안 교육감 측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 군 장성 출신의 제보자 등 여러 인물로부터 들은 제보를 공익적 목적으로 전파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비방 목적이 인정되려면 공익적 목적을 크게 넘어서는 명예훼손 의도가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은 신빙성 있는 제보를 수집해 국민에게 보고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변호인은 "록히드마틴 회장이 실제 방한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구체적인 관련 제보를 근거로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 여부는 검사가 입증해야 함에도 1심은 피해자 진술 외 아무런 근거 없이 발언 전체가 허위라고 위법하게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에선 구형에 앞서 록히드마틴 연루설의 근거가 된 제보가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증인으로 나온 A씨는 2016년 군 장성 출신의 한 제보자를 안 교육감에게 소개해 준 인물이다. A씨는 "당시 제보자는 피고인에게 본인이 그동안 군 후임들로부터 들은 여러 제보를 취합해 설명했다"며 "두 사람이 깊이 있는 대화를 많이 나눴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안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국정농단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유럽, 미국 등 만 리를 발로 뛰었고 수많은 제보를 받았다"며 "모든 것이 진실일 수는 없겠으나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알린 것일 뿐 명예를 훼손하고자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10년이 지나 발언의 근거를 먼지 털 듯 확인하고 부족하면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다른 의원들처럼 몸을 사리고 적당히 했다면 지금 같은 고초는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씁쓸한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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