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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바이오 파업 제동, 쟁의 제한 9개 공정 확대 공표
아주경제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권순민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9개 생산공정에 대한 쟁의행위 제한을 인용했다.
앞서 1심은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이들 공정과 연관된 버퍼 제조·공급 등 3개 공정에 대해서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항고심은 나머지 6개 공정까지 쟁의행위 제한 대상을 넓혔다.
재판부는 해당 9개 공정에 대해 노조가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과 가동시간, 가동 규모를 유지하고 주의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조합원들에게 이 같은 행위를 하도록 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했다.
파업 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간접강제금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신청한 위반 행위 1회당 1억원 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여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쟁의 기간 추가로 해동한 세포주에 대한 작업은 쟁의행위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생산공정 전체가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 작업에 해당하므로 쟁의행위 기간에도 평상시와 같이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오는 26일부터 3주간 실시할 예정이었던 2차 전면 파업 계획을 재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