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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워치] 최근 10년간 무기수 151명 가석방…95%는 살인 등 강력범죄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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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크고 작은 허점이 드러난다. ‘국감 워치’는 그 가운데 국민 생활과 직결되거나 꼭 짚어야 할 내용을 골라, 복잡한 제도와 숫자를 쉽게 풀어 전달한다. 해당 시리즈는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이어진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최근 10년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수형자 151명이 가석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95.4%는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수형자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징역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무기징역 수형자 151명이 가석방 허가를 받았다. 이 가운데 살인·강도살인·존속살해·강간살인 등 살인 관련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는 144명으로 전체의 95.4%를 차지했다.

연도별 무기징역 수형자의 가석방 허가 인원을 보면 2017년 11명, 2018년 40명, 2019년 14명, 2020년 18명, 2021년 17명, 2022년 16명, 2023년 12명, 2024년 1명, 지난해 9명이었다. 올해는 9월까지 13명이 가석방 허가를 받아 지난해 연간 인원을 이미 넘어섰다.

문제는 가석방 이후 재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조차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제출자료를 통해 무기징역 수형자의 가석방 이후 재범 현황을 별도로 작성하거나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의는 최근 법원 판결로 인해 재점화됐다. 지난 9월 30일 광주지방법원은 여고생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형을 철저히 집행하는 것이 피해자와 유족을 위로하고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는 방안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이유가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고 수감생활을 통해 종신토록 참회하게 하는 데 있다며 형 집행 단계에서 선처를 예정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판결문에 포함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는 광주보호관찰소에서 ‘중간 또는 높음’,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중간’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이 같은 판단과 별개로 무기징역 수형자의 가석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20년 이상 복역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이 장기간 또는 영구적인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현행 제도에서는 가석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출소한 강력범죄자의 재범과 사후 관리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3일 인천에서는 과거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복역한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흉기 난동을 벌였다. 해당 피의자는 전자발찌 외출 제한을 위반해 처벌받은 데 이어 지난달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된 전력도 있었다.

서 위원장은 이 같은 형벌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24년 9월 4일 제22대 국회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법원이 양형 조건을 고려해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와 함께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위원장은 “강력범죄에는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를 사상에 이르게 하거나 아동을 대상으로 잔혹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흉악하고 교화·개선의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범죄자는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2024년 법원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 도입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수형자의 교정·교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장기 수용에 따른 교정시설 운영·관리 비용 등 사회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앞서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교도소 수용률이 125%에 이르는 등 과밀수용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가석방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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