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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금품청산 위반 16만건, 전체 신고의 83%
투데이신문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는 총 19만799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20만346건, 2024년 18만7891건, 지난해 19만7997건으로 매년 20만건 안팎을 기록했다. 올해도 지난달 16일까지 12만6766건이 접수됐다.
가장 많은 신고가 몰린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였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16만5178건으로 전체의 83.4%에 달했다. 해당 조항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임금 등 미지급 금품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품청산 관련 신고는 2021년 13만6112건에서 2022년 12만9995건, 2023년 17만1933건, 2024년 15만8015건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다시 16만5178건으로 늘어 2021년보다 21.4% 늘어났다.
퇴직 후 임금·퇴직금 미지급 등을 신고해도 5건 중 4건은 검찰 송치 없이 행정 단계에서 마무리됐다. 지난해 금품청산 관련 신고 16만5178건 가운데 13만2576건(80.2%)이 행정종결 처리됐다. 이 중 12만8659건은 권리구제, 이송, 신고인 불출석 등의 사유로 기타종결됐다.

임금·퇴직금 미지급 외에도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둘러싼 신고가 이어졌다. 지난해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신고(제17조 위반)는 1만3603건, 해고예고 의무 위반(제26조 위반)은 8297건이었다. 임금명세서 교부(제48조) 등과 관련한 신고도 2424건 접수됐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 최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조합도 출범했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지난 14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로 구성된 초기업노조인 ‘5인미만지부’ 출범식을 열고 추진계획을 밝혔다.
5인미만 사업장 노조는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등 노동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무료 상담방 '5인미만119'를 운영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요구하는 청원운동과 헌법소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노동당국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법 적용 범위를 넓히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환경과 제도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있으며 지난달부터는 이해관계자 간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에도 나섰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앞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보호 필요성과 함께 영세사업주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켜야 하고, 지킬 수 있는 조항부터’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