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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검찰 수미 테리 기소유예, 한국 당국 접촉 금지 조건 합의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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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배심원 재판 앞두고 합의…한국 정보당국 접촉 제한
미국 법무부가 한국 국가정보원과 연계해 불법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북한 전문가 수미 테리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에 대한 형사 기소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테리가 한국 정보당국에 정보를 제공하고 고가의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2년 넘게 이어진 사건이 재판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뉴욕남부연방지검은 13일(현지시간) 테리 측과 기소유예약정(DP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테리가 향후 12개월 동안 합의 조건을 준수하면 검찰은 기소를 완전히 취하한다. 조건에는 한국 정보당국자와의 접촉 및 해외여행 제한 등이 포함됐다.

테리는 합의 과정에서 2022년 토니 블링컨 당시 미 국무장관과의 비공개 회의 내용을 한국 정보요원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국정원 측으로부터 명품 핸드백과 코트 등 약 9245달러(약 13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사실도 인정했다.

앞서 미 검찰은 2024년 7월 테리가 미국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한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활동했다며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테리가 10여년 동안 국정원 관계자들과 접촉하면서 미국 정부의 비공개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 정부에 유리한 여론 형성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은 오는 27일 예정된 배심원 재판을 앞두고 나왔다. 검찰은 기소유예 이유에 대해 미국과 테리 양측의 이익에 부합한다고만 설명했다.

테리 측 변호인은 이번 합의를 환영하면서도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교류는 미국의 국익을 증진하기 위한 전문가 활동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이번 합의가 테리의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 기소 취하 여부는 향후 1년간 합의 조건 이행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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