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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반허브 서울스테이션 청년주택 3세대 추가 모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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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단지는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공항철도가 교차하는 서울역 15번 출구 인근인 용산구 서계동 100-1번지에 자리 잡고 있다. 시공은 우암건설이 맡았으며, 시행과 단지 운영은 에버그린플라자가 담당한다. 전체 265세대 중 공공지원 민간임대(공공의 지원을 바탕으로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민간이 직접 건설하고 운영하는 임대주택) 물량은 총 152세대이며,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시장에 나오는 물량은 일반 공급 3세대다.
이번에 공급되는 일반 공급 3세대의 세부 내역을 보면, 4층 414호와 5층 509호는 21.92제곱미터 크기의 27형 평면으로 구성됐으며, 8층 819호는 19.55제곱미터 크기의 24C형 평면이다. 임대보증금 비율은 세입자의 자금 상황에 맞춰 40퍼센트, 45퍼센트, 50퍼센트 중에서 선택해 전환할 수 있다. 보증금 비율을 40퍼센트로 설정할 경우 414호는 보증금 8640만 원에 월 임대료 59만 원, 509호는 보증금 9720만 원에 임대료 54만 원, 819호는 보증금 8480만 원에 임대료 57만 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인 1일을 기준으로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으로 제한된다. 모든 계층의 신청자와 향후 입주할 세대원 전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자동차 소유와 운행은 허용되지만,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이 4542만 원 이내여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차량은 세대당 1대만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다. 1인당 1개의 주택형에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모든 청약 내역이 탈락 처리된다. 기존 단지 계약자라 하더라도 사전에 퇴거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번 추가 모집에 다시 지원할 수 있다.
공급 일정의 경우 13일 오전 9시부터 15일 오후 5시까지 단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청약 신청을 받는다. 서류 심사 대상자 및 최종 당첨자는 19일 오후 2시에 발표하며, 공정한 추첨 방식을 적용해 동과 호수를 무작위로 배정한다. 당첨자 서류 제출 기간은 22일 오전 9시부터 23일 오후 5시까지로 정해졌고, 실제 계약 체결은 2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당첨자의 모든 필수 서류는 먼저 스캔하여 이메일로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원본 서류를 지참해 제출해야 한다.

청년안심주택 민간 임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주택이므로 임대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414호, 509호, 819호 물량은 모두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됐다. 구체적으로 414호는 6480만 원, 509호는 8640만 원, 819호는 8480만 원의 보증금 전액이 안전하게 보호된다. 해당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발생하는 보증수수료는 법령에 따라 임대 사업자가 75퍼센트를 부담하고, 나머지 25퍼센트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단지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세입자 본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하면 보증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계약 전후로 가압류나 근저당권 설정 등 권리 제한 사항이 새로 발생했는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꼼꼼히 열람해 확인해야 한다. 입주 당일 전입신고를 마친 뒤 7일 이내에 해당 단지로 주소 이전이 완료된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완전한 권리를 인정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