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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유출 전담조사단 투입, 피해 배상 지원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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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전담조사단(TF)을 투입해 조사와 처분 속도를 높인다. 개인정보위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조사 결과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인정보위는 행정제재와 함께 피해자의 실질적인 배상도 돕겠다는 취지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가 100만건 이상 유출된 사건 등 중요 사건에 전담조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처분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 등에 조사 결과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피해 구제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그동안 개인정보위가 유출 기업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리더라도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개인정보위는 중요 사건의 조사 기간을 줄이고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조사·처분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 원칙을 명시하고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이 기술적 상황 등 유출 책임과 관련된 사항을 전반적으로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인정보위는 유출 기업에서 징수한 과징금 수입 등을 피해 회복에 활용하는 통합기금도 마련한다. 정부안에 반영된 기금 규모는 158억원이다. 정부안은 피해자 법률·기술·심리 상담 지원에 13억원을 배정했다. 개인정보 사고 예방과 피해 복구 등에는 51억원을 책정했다. 증거 은닉·폐기 신고포상금 등에는 94억원을 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기업 제재 수위와 조사 강제력도 높인다. 지난 9월부터 중대·반복 위반에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시행됐다. 기존 과징금 상한은 매출액의 3%였다.

개인정보위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유출 관련 증거를 은닉하거나 폐기한 행위에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증거보전명령을 내리거나 위반행위가 확정되기 전에 침해 중지를 명할 수 있는 긴급 보호조치도 마련한다.

송 위원장은 “최근 개인신용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금융 및 보안 담당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정보 유출이 국민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원 기자

sunon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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