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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위조품 1만 건 넘었는데… EU '9260억 폭탄' vs. 한국 '과징금 0원'
알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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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 = 김영택 기자]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에서 올해 들어서만 위조 상품 적발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섰으나, 국내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단 한 건의 과징금도 부과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럽연합(EU)이 불법 상품 유통 책임을 물어 9260억 원 규모의 강력한 제재를 단행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알리에서 적발되어 차단된 위조 상품 판매 게시물은 총 1만 243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전체 적발 건수인 4527건의 2.5배를 넘는 수치이며, 정품 가액으로 환산하면 약 165억 8000만 원에 달해 전년 대비 2.9배 폭증했다.

소비자 피해 상담과 유해 물품 유입 상황 역시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알리 관련 상담 건수는 ▲2023년 486건 ▲2024년 1105건 ▲2025년 2095건으로 매년 급증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중국 주요 4개 이커머스 관련 전체 상담 5341건 중 알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84.2%인 4496건에 달했다.

관세청 해외직구 안전성 조사에서도 유해 성분이 확인된 제품은 2024년 1건에서 올해 8월 기준 64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 같은 피해 확산에도 불구하고 국내 당국의 실질적 제재는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 7월 EU 집행위원회가 디지털서비스법 위반을 근거로 알리에 약 5억 5000만 유로(한화 약 9260억 원)의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대비된다.

현재까지 알리에 부과된 국내 과징금은 할인율 허위 표기에 따른 허위광고 건으로 부과된 20억 9300만 원이 유일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입점 업체의 위조 및 위해 상품 유통 책임을 곧바로 묻는 데 법적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공정위 내부에는 알리와 테무 등 해외 플랫폼을 전담하여 조사하는 부서나 인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피해 구제의 보루인 한국소비자원 역시 사업자가 개선 권고를 거부하더라도 과태료나 공표 등의 강제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상태다.

박상혁 의원은 “EU는 플랫폼이 스스로 불법 상품 유통 위험을 관리하도록 책임을 지우는 반면, 한국은 개별 판매자 규제와 자율협약에 기댈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소비자원 권고에 실효성을 부여하는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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