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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 하이브리드차 수입 제한, 35만대 상한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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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수입 제한 추진…4년간 단계적 확대

中 전기차 관세 피하자 하이브리드 수출 급증

중국은 EU산 제품 관세 인하·희토류 수출 협조
유럽연합(EU)이 중국산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연간 수입량을 35만대로 제한하기로 했다.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유럽 시장 진출이 급격히 확대되자 수입 물량을 절반 이상 줄이는 조치에 나선 것이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는 이르면 오는 12월 1일부터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 상한을 연간 35만대로 설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4년간 시행되며 수입 한도는 2년 차부터 매년 6%씩 늘어난다. 이에 따라 연간 수입 상한은 2028년 37만 1000대, 2029년 약 39만 3000대, 2030년 약 41만 6000대로 확대된다.

규제 대상에는 일반 하이브리드차(H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가 모두 포함된다. EU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비차별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중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는 하이브리드차에도 수입 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국 등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도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자동차의 유럽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EU가 2024년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관세 부담이 낮은 하이브리드차 수출을 확대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올해 1~7월 중국의 대유럽 자동차 수출 가운데 하이브리드차 비중은 44%에 달했다.

앞서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9일 중국 베이징에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회담한 뒤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출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에 대한 대가로 EU산 자동차 부품과 올리브유 등 일부 제품의 관세를 인하하고 희토류 및 영구자석 수출 허가 절차도 원활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합의는 EU 27개 회원국의 승인이 필요한 잠정 합의로, 수입 상한 초과 물량의 처리 방식 등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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