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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추행범으로 몰린 아빠의 절규... 손녀가 친할머니에게 한 소름 돋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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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전처의 방해로 1년 넘게 자녀와 단절된 아버지가 전처의 조종을 받은 친딸로부터 아동 성추행 범죄자로 허위 고소당한 충격적인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다.

전처의 재혼 이후 면접 교섭이 차단된 남성은 절망에 빠졌으나 친딸이 할머니에게 몰래 전화를 걸어 모친의 강요로 거짓 진술을 했음을 자백하며 반전을 맞았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가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면접 교섭 불이행을 넘어 무고죄 및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한다.

남성 A 씨는 이 같은 사연을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털어놨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6년 전 이혼 조정을 거쳐 전처와 혼인 관계를 정리했다. 자녀 출산 전까지 원만한 부부 관계를 유지했으나 육아와 가사 분담 문제로 다툼이 잦아지며 갈등이 깊어졌다.

이혼 과정에서 전처는 A 씨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비난했고, A 씨의 재결합 설득은 무위로 돌아갔다.

결국 당시 5세였던 친딸의 친권과 양육권은 전처에게 귀속됐다.

A 씨는 매월 정해진 기일에 양육비를 전액 지급했으며 둘째 및 넷째 주 토요일마다 자녀와 1박 2일의 면접 교섭을 성실히 이행했다.

이혼 초기 1년가량은 합의된 면접 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됐으나 전처가 새로운 교제 상대를 만나 재혼을 준비할 무렵부터 상황은 급변했다.

전처는 자녀의 건강 문제나 학원 일정 등을 핑계로 면접 교섭을 지속해서 연기했으며 약속 당일 일방적으로 연락을 두절하는 빈도가 급증했다.

결과적으로 A 씨는 1년 이상 친딸과 대면하지 못했다. 자녀에 대한 그리움으로 학교 앞까지 찾아갔으나 딸은 A 씨를 인지하고도 시선을 회피했다.

극심한 상실감을 겪던 중 수개월 전 A 씨는 관할 경찰서로부터 아동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전처가 과거 면접 교섭 당시 A 씨가 친딸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고 허위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피소 직후 A 씨는 딸의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수신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아빠가 한 짓 다 알아, 역겨우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 씨는 "결단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며 결백을 호소했고, 억울함과 절망감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영원히 묻힐 뻔한 진실은 얼마 전 딸이 A 씨의 어머니인 친할머니에게 비밀리에 전화를 걸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딸은 할머니와의 통화에서 "엄마가 경찰 아저씨한테 그렇게 거짓말하라고 시켰어"라고 고백하며 허위 사실임을 자백했다.

A 씨는 전처가 자신의 재혼 가정 형성에 친부가 방해된다는 이기적인 이유로 어린 딸에게 치명적인 거짓말을 세뇌하고 강요한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A 씨는 "어린 딸에게 이런 끔찍한 짓을 시킨 전처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딸이 걱정된다 다시 딸을 만나고 싶고, 하지도 않은 일로 성추행 신고까지 당한 만큼 억울함도 제대로 밝히고 싶다"고 강력한 법적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사건을 분석한 곽동주 변호사는 법리적 관점에서 명확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곽 변호사는 "법원에서 정한 면접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가정법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추행 피소 건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면접 당시 상황을 아는 가족이나 사진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며 "아이의 진술이 양육자의 유도나 반복적인 질문으로 영향을 받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했다면 무고죄를 검토할 수 있다"며 "아이에게 거짓말을 시키거나 아버지를 미워하도록 유도한 행위도 정황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이나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다"고법적 절차를 안내했다.

한편 이혼 후 자녀를 상대방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해 허위 형사 고소를 남발하거나 아이에게 상대 부모에 대한 적대감을 세뇌하는 이른바 ‘부모 따돌림(Parental Alienation)’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비양육권자의 정당한 면접교섭권을 방해하기 위해 가정폭력이나 성추행 등 자극적인 혐의로 거짓 고소를 일삼는 이혼 분쟁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

전체 가사소송 및 이행명령 신청 건수가 매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사법부는 부모 갈등에 자녀를 도구로 동원하는 행위를 엄단하는 추세다.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에 따르면 면접교섭을 차단할 목적으로 자녀에게 특정 부모를 거부하도록 강요하거나 허위 진술을 주입하는 행위는 아동의 심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형법상 무고죄 성립은 물론,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아동학대) 혐의까지 적용돼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소아청소년 정신의학계 전문가들은 "양육자의 강요로 친부모에 대해 적대감을 갖거나 거짓 진술을 강요받은 아동은 극심한 인지부조화와 함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등 치명적인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게 된다"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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