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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국영 가상자산 거래소 및 스테이블코인 청산 지시
위키트리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자국 스테이블코인(달러 등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한 가상자산) USDKG 프로젝트를 접기로 했다. 발행사 EVA와 국영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 노마드 익스체인지(Coin Nomad Exchange)를 청산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블록체인 전문 매체 Wu Blockchain이 아시아 주간 뉴스에서 이 소식을 전했고, 크립토노미스트는 10월 11일(현지시각)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도했다.
크립토브리핑(Cryptobriefing)에 따르면 청산 명령 자체는 8월 20일 내려졌다. 현재 유통 중인 USDKG는 약 5천만 개다. 상환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데다 검증 절차도 공개되지 않아 보유자들은 발행사의 대응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다.
크립토브리핑은 키르기스스탄 내각이 8월 20일 명령 제639-t호(Order No. 639-t)를 발령했다고 전했다. 이 명령은 USDKG 발행사인 OJSC EVA와 OJSC Coin Nomad Exchange의 청산을 의무화한다. 발행사와 국내 거래 인프라 한 축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조치다.
Wu Blockchain의 표현으로는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재무부에 EVA와 코인 노마드 익스체인지의 청산을 지시했다. 코인 노마드는 이 나라 최초의 국영 가상자산 거래소였다. 코인 노마드는 이미 자발적 청산 절차에 들어갔으며 9월 3일 주주 투표를 거쳤다. 채권자들은 10월 14일 무렵까지 청구를 접수해야 한다.
정부 측 설명은 자산 관리 개선이다. 관계자들은 종료가 국유 자산 관리를 최적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키르기스스탄 당국은 청산 이유를 영국 제재 탓으로 돌리지 않았고, 제재가 회사의 운영상 문제 원인으로 직접 언급되지도 않았다.

USDKG는 2025년 11월 출시됐다. Wu Blockchain은 이 코인이 실물 금을 담보로 하고 미국 달러와 1대1로 연동된 ‘세계 최초의 국가 발행 스테이블코인’이라고 내세워졌다고 전했다. 발행 규모는 약 5천만 개이며 주로 국경 간 결제에 쓰도록 설계됐다.
전환점은 영국의 제재였다. Wu Blockchain과 크립토노미스트는 영국이 올해 5월 USDKG 발행사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전했다. 러시아 정부를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사업 활동으로 지원한 혐의다. 구체적으로 5월 26일 영국이 제재한 곳은 이 스테이블코인의 최초 발행사인 ‘Virtual Asset Issuer’다. 매체마다 제재 대상 법인의 표기가 달라 정확한 법인 관계는 소스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제재는 운영상 어려움을 낳았고 관련 회사들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가 발행사와 거래소 두 곳의 청산 명령이다. 일정으로 보면 2025년 11월 출시, 올해 5월 제재, 8월 내각 명령, 9월 초 코인 노마드 주주 투표 순이다.
보유자들은 발행사에 이메일을 보내 법정화폐 또는 USDT(테더)로 상환을 요청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상환 기한은 명시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확인 절차도 공개되지 않았다. 청산 발표 시점 기준으로 약 5천만 개가 유통 중으로 집계됐다.
시장 가격은 아직 안정적이다. USDKG는 여러 플랫폼에서 1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는 결국 상환이 실제로 처리되느냐에 달려 있다. 기한과 절차가 없으면 발행사가 청산 과정에서 요청을 이행하리라는 믿음에 기댈 수밖에 없다.
담보 현황도 최신 정보가 없다. 회계 검증 기관 크레스턴 글로벌(Kreston Global)이 처음 검증한 금 보유량은 약 376kg이고 당시 가치는 약 5,030만 달러였다. 약 675억 원 수준(1달러 1,342원 기준)이다. 이 검증은 프로젝트 시작 시점의 것이어서, 남아 있는 약 5천만 개를 무엇이 뒷받침하는지 보다 최근의 확인이 필요하다. 지켜볼 일정은 10월 14일 코인 노마드 채권자 청구 마감과 EVA가 내놓을 상환 안내다.
크립토노미스트는 이번 키르기스스탄 소식을 아시아 규제 동향 묶음 기사로 전했다. 한국 관련 대목도 있다. 기획재정부가 10월 7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한국과 해외 사이에서 수탁·관리·중개 등으로 이뤄지는 가상자산 이전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개인 지갑 간 이전을 ‘가상자산 이전업’ 범위에 넣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이전업자에게 사전 등록을 요구한다. 전산설비와 전문 인력 2명 이상을 갖춰야 한다. 이전 기록은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을 통해 제출되고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과 공유될 수 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환 규제 우회와 불법 자금 이전을 감시하려는 취지다.
다른 나라 소식도 이어졌다. 두바이 가상자산규제청은 10월 6일 회람에서 VASP가 심사 기간 내내 고객 부채의 100%를 1대1 비율로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매일 대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는 10월 8일 규정 11건을 발표했으며 10월 16일 시행된다. 초기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만 담는 국내 상장 ETF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