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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법사위원장 “검찰 미제 사건 16만 건 전면 경찰 이관은 사실 아냐... 공소청이 처리”
투어코리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이 지난 7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보고와 8일 국정감사 질의에 따르면, 전체 미제 사건 16만 건 중 99% 이상은 이미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2천여 건에 불과하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국정감사에서 미제 사건의 경찰 이관 우려에 대해 “16만 건은 대부분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이 맞으며, 검사가 직접 수수한 2천여 건 외에는 공소청이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은 최대한 처리하고 나머지는 중수청이나 경찰로 이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9월 말 기준 공소청 미제 사건은 18만 6,307건으로 집계됐다. 이미 송치된 사건은 공소청이 기록 검토와 기소 여부 판단 등 후속 절차를 맡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일부 사건은 90일의 유예기간 동안 종국 처분 및 보완수사 요구 등을 통해 처리하게 된다.
미제 사건 전체가 경찰의 새로운 수사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오해를 바로잡고, 신속한 기록 검토와 기소 판단을 통해 사법 공백과 국민 피해를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검찰의 미제 사건 16만 건이 모두 경찰로 넘어간다는 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며, 대부분은 이미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한 사건으로 공소청이 이어받아 처리해야 할 사건”이라며 “마치 16만 건의 수사 부담이 새롭게 경찰에 떠넘겨지는 것처럼 잘못 알려져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소청은 이미 송치된 사건에 대한 기록 검토와 기소 여부 판단을 신속히 진행하고,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어 국민과 범죄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