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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차량 미납 과태료 6억 육박, 국방부 납부 방기 지적
투어코리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미납액은 총 6억 3,100만 원으로 전체의 33%에 달했다. 최근 5년간 군별 미납액은 육군 2억 900만 원, 공군 2,538만 원, 국방부 2,392만 원, 해군·해병대 2,170만 원 순이며, 특히 육군의 미납률은 37.5%를 기록했다.
국방부는 지난 2020년 지침을 통해 간부는 과태료를 100% 개인 납부하게 하고 병사는 각 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도록 규정해 왔다. 그러나 황 의원실이 행정처분 현황을 요구한 결과 각 군은 자료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해 명분이었던 행정처분마저 실태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2025년 예산 집행지침을 개정해 공공요금 항목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국방부는 뒤늦게야 가능 여부를 질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의 납부 독촉에 대한 회신율도 10.5%에 불과하며, 군용차량은 압류 등 강제집행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납부를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반 국민에게 엄격한 법 집행을 요구하는 정부가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로 과태료 납부를 회피하는 것은 법 집행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황명선 국회의원은 “의무복무 중인 운전병 개인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이를 핑계로 과태료를 10년 가까이 미납하는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국방부는 미납 과태료 처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주체로서 법과 원칙을 더욱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