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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마운자로 의원급 공급 집중, 불법 유통 실태조사 촉구
알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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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 = 김주성 기자]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국내 유통 물량 절반 이상이 약국이 아닌 의료기관에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의원에 공급이 집중된 가운데 불법 원내 조제·판매 가능성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고비는 2024년 10월 출시 이후 올해 7월까지 전체 유통량의 62%인 192만373개가 의료기관에 공급됐다. 약국 공급량은 117만9849개(38%)였다.

마운자로 역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의료기관에 공급된 물량이 1005만5693개(56%)로, 약국 공급량 795만1428개(44%)를 웃돌았다.

의료기관에 공급된 물량은 대부분 의원급에 집중됐다. 위고비의 의원급 공급 비중은 88.2%(169만4510개), 마운자로는 92.4%(929만3429개)에 달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 비중은 각각 2.0%, 0.5%에 그쳤다.

일부 의원에 공급량이 쏠리는 현상도 확인됐다. 위고비를 공급받은 의원 1만6047곳 가운데 상위 10곳이 전체 의원급 공급량의 10.2%(17만3213개)를 차지했다. 마운자로는 1만4525곳 중 상위 10곳에 14.5%(134만9276개)가 집중됐다.

두 제품의 공급량 상위 10위에 모두 포함된 의원은 6곳으로, 이들 의원에 공급된 물량만 107만 개를 넘었다.

특히 수도권 A의원은 위고비 2만3124개와 마운자로 21만9944개 등 총 24만3068개를 공급받았다. 이 의원의 마운자로 공급량은 전국 상급종합병원 20곳과 종합병원 154곳에 공급된 물량을 합친 20만8016개보다 많았다.

공급 상위권에는 소아청소년과 단일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의원도 포함됐다. 해당 의원은 위고비 공급량 5위, 마운자로 4위를 기록했으며 성형외과와 피부과 중심 의원들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현행 약사법상 환자가 직접 투여하는 자가주사제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처방하고 약국에서 조제·판매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직접 조제하는 행위는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남 의원은 의료기관이 주사제 1개당 2만~5만원의 차익을 남긴다고 가정할 경우, 공급량 상위 10위권에 포함된 의원 14곳의 원내 판매 수익이 304억~761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다만 이는 가정에 따른 계산으로 실제 원내 판매 여부와 수익이 확인된 금액은 아니다.

정부의 관리·감독 문제도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자가주사제 처방과 관련해 약사법 준수를 당부하는 공문을 지자체와 관련 단체에 발송했지만, 이후 약무정책과 차원의 별도 실태조사나 단속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의료기관 공급 비율이 60% 안팎이라는 수치는 자가투여 주사제가 의약분업 대상 의약품인지 의심케 만들 정도"라며 "합법적 예외를 벗어난 무분별한 원내 조제·판매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상태를 방치하면 수령 환자의 기본 정보와 투약 이력조차 추적할 수 없어 환자 안전에 치명적인 구멍이 뚫린다"며 "보건복지부는 즉각적인 현장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불법 원내 유통을 차단할 행정처분과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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