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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같은 치과서 환자 2명 숨졌는데…보건소는 언론보도로 알아”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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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강지혜 기자】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8개월 사이 환자 2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정부의 환자안전사고 보고·관리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관할 보건소는 두 차례 사망사고 모두 언론보도를 통해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확인돼 의료기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서울 강남의 모 치과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정부의 환자안전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복지부의 사고 인지 시점과 반복 위험을 연결해 보는 체계, 반복적인 의료사고 위험을 파악하는 체계, 관할 보건소의 제도개선 건의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정 장관은 앞서 지난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중대사고 신고 제도가 있고, 반복되면 조치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이 강남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할 보건소는 지난해 12월 30일 발생한 첫 번째 사망사고를 27일 뒤에, 올해 8월 3일 발생한 두 번째 사망사고를 11일 뒤에야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복지부의 사고 인지 시점과 후속 조치를 묻자 정 장관은 “의원급은 현재 보고 의무가 없어 보고 대상이 아니다. 아마 파악이 좀 늦었을 것”이라며 “복지부 인지 시점은 정확한 날짜를 알기 어려워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번 장관 답변에는 바로 이 사각지대가 빠져 있었다”며 “상급병원에서 일어난 사망사고나 의원급에서 일어난 사망사고나 국민에게 중대하게 느껴지는 것은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 규모가 작다고 환자 피해가 적은 것이 아닌 만큼 적어도 사망사고만큼은 규모와 관계없이 의무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사망사고 의무보고 확대에 대해 “실효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보고된 정도가 실제 위험을 파악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정부는 2016년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15만건이 넘는 환자안전사고를 보고받았다. 그러나 이 의원실이 사고 보고에 참여한 의료기관 수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자 복지부는 “의료기관별 사고 보고현황 확인 곤란”이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이 “같은 의료기관에서 사고가 한 번 발생하는지, 다섯 번, 열 번 발생하는지 현재 체계로 파악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정 장관은 “익명화된 보고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복 사고가 있는 경우 그 기관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 취지에 동의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에 최근 10년간 접수된 의료사고 민원 2380건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매년 2000건 안팎 접수되는 의료분쟁, 해당 치과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119 출동 22회와 응급실 이송 등 13명 등 의료사고와 관련한 위험 신호를 의료기관 단위로 연결해 선별하는 체계가 있는지도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현황 파악을 다 못하고 있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남구가 서울시를 거쳐 복지부에 건의한 의료기관 규모와 관계없는 중대사고 보고체계 및 관계기관 합동조사체계 구축 등의 제도개선안에 대해서도 “세부 사항은 일일이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환자안전은 보고 건수를 모으고 수집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며 “사망사고를 제때 알고, 반복 위험을 발견해, 다음 피해까지 막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5만건이 쌓여 있는데도 반복되는 위험을 찾아내지 못하고 개입하지 못한다면 이것을 안전시스템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환자의 관점에서 보고·분석·조사·재발방지까지 이어지는 책임지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 내 환자안전 전담조직 설치를 법률에 명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사망사고 의무보고 확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통보 ▲반복 위험 정보 연계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체계 개선 계획 ▲강남구가 건의한 제도개선안의 항목별 검토 결과 등을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정 장관은 “자료 분석과 향후 조치가 더 중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전문성을 가진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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