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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김건희 영치금 21억9천만원, 제도 개선 검토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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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구속 이후 받은 영치금이 총 21억9000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통령 연봉(2억7000여만원)의 약 8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9일까지 약 19억5000만원, 김 여사가 지난해 8월 12일 구속된 이후 약 2억4000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게(영치금이) 들어온 것도 문제지만, 출금해 주는 일에 교도관들이 마치 개인 비서처럼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영치금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교정시설이 수용자의 영치금 중 사용 한도인 400만원만 보관하고, 초과 금액은 수용자 개인 계좌로 송금해주는 현행 제도를 문제 삼았다. 교정 인력이 수용자의 거액 자금을 관리하고 송금하는 업무까지 맡는 것이 적절하냐는 취지다.

이에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이에 대해 "과도하게 입금되는 부분이 원래 영치금의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계신다"며 "개선안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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