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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딜라이브에 시정명령…3개월 내 부채비율 감축안 마련
디지털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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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딜라이브에 3개월 내 자본금 확대 등을 포함한 부채비율 감축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딜라이브의 재무구조 개선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방미통위는 7일 제40차 전체회의를 열고 부채비율 감소방안 제출·승인과 관련한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딜라이브에 방송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딜라이브는 지난해 재허가 당시 부채비율 감축 방안을 마련해 방미통위 승인을 받는 조건을 부과받았다. 이후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이행계획을 제출했지만 방미통위는 지난달 2일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당시 방미통위는 딜라이브가 제시한 외부 투자유치 등 핵심 과제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근본적인 재무개선 대책으로도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자본금 확대 등을 포함한 부채비율 감축 목표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3개월 안에 다시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했다.

딜라이브는 이날 의견 제출을 통해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자본 확충 규모와 방식 검토를 비롯해 투자자·채권단 협의, 외부 자문과 내부 승인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방미통위는 그러나 재허가 조건이 부과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딜라이브가 이미 두 차례 이행계획을 제출할 기회를 가졌다는 점 등을 고려해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딜라이브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자본금 확대 등을 포함한 부채비율 감축 목표와 이행 방안을 마련해 방미통위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딜라이브의 재무구조는 최근 수년간 악화해왔다. 딜라이브의 지난해 말 연결 기준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741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순손실은 896억원으로 집계됐다.

케이블TV 시장 자체가 IPTV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중심의 미디어 이용 환경 변화로 위축된 가운데 딜라이브는 장기간 이어진 매각 작업에서도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대주단 주도로 경영을 이어가고 있으며 자본 확충을 동반한 재무구조 개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방미통위는 이번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방송법에 따른 후속 처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고민수 방미통위 부위원장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송법에 따라 허가 취소나 업무 전부 또는 일부 정지, 광고 중단, 허가 유효기간 단축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며 시정명령을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방송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이 안정적인 방송서비스 제공과 공적 책임 이행, 시청자 권익 보호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실효성 있는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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