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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명태균 여론조사 혐의 항소심 무죄 선고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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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단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7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의뢰·협의 등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정치자금 기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정치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는 여론조사 실시와 제공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본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총 58차례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1396만원을, 명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받은 여론조사 가운데 14건에 대해 유죄라고 봤다. 해당 여론조사의 비용은 총 2792만7200원으로 산정됐다. 이에 윤 전 대통령과 명씨,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명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의 구형량은 1심 결심공판 당시와 동일하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어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판단에도 관심이 쏠렸었다. 현재 김 여사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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