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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여론조사 무상수수 항소심 무죄 파문, 1심과 정반대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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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수수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전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 파문이다. 핵심 혐의에 대한 판단이 1심과 정반대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제만 서울고법 공보관이 7일 오후 미디어오늘에 전한 바에 의하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윤석열 피고인과 명태균 피고인 모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윤석열 부부가 명씨로부터 제공받은 건 여론동향 등 정치적 조언으로 보인다”, “명씨가 스스로 존재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욕구 등 개인 사정도 작용한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MBC가 보도했다.

이 방송은 재판부가 ”다른 여론조사 결과들과 함께 정치적 조언의 수단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시된 것일 뿐”, “정치적 이익으로 볼지언정 재산상 이익은 아니므로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기부 행위로 보기 어렵다”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특히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뢰,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다”, “정치자금 기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고 한국경제 등이 보도했다. 이 같은 판단은 1심 때 “명태균과 윤석열 부부 사이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과 정반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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