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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정위, 맥주 4사 가격 담합 혐의 강제조사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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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가격 인상 시기와 폭 등을 조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일본 맥주 시장을 주도하는 대형 업체 4곳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강제 조사를 받고 있다. 가격 담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일본 소비자들의 맥주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7일(현지시각)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사히맥주·기린맥주·산토리·삿포로맥주 등 4개사를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제 조사에 돌입했다. 일본 공정위가 이들 업체를 상대로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한 강제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공정위는 4사가 맥주와 발포주, 제3의 맥주 등을 도매 업체에 공급하면서 출하 가격의 인상 시점과 폭을 사전에 조정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각 사의 영업 담당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가격 관련 정보를 공유한 정황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4개사가 일본 맥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가격 결정 과정에 담합이 있었다면 시장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도 클 수 있다.

최근 일본 맥주 업체들은 원재료와 물류비 상승 등을 배경으로 제품 가격을 잇달아 인상해 왔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업체들이 경쟁 대신 가격 정보를 공유하거나 인상 폭을 조정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가 조사 결과 4사의 카르텔을 인정할 경우 대상 기간의 매출액 등을 토대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허인학 기자

ih.he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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