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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보증금 최소 1/3 보장, 시행령 통과
알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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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 = 박남숙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을 최소 3분의 1까지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세부 지원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13일부터 시행되며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 시행을 위한 필요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경·공매 등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가 복구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의 경·공매 종료 후 피해회복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최소지원금)을 지원하는 최소보장 제도·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 대상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가령 보증금 1억5000만원을 사기당한 피해자가 경매 배당으로 2000만원, 경매차익으로 100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할 때 기존에는 3000만원의 피해 회복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소지원금 2000만원을 더 받아 총 5000만원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신청 및 지급을 위한 신청 시기, 제출서류, 지급, 이의신청, 반납 절차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지급·정산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관련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한다.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지급 결정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는 등 반납 사유가 생기면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로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할 경우 그 비용을 주택 취득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필요한 임대인의 채무·연체 정보를 국토부가 조회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국토부 장관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요청해 임대인의 대출·연체 현황과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백승록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 시행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는 보증금의 3분의1을 보장받을 수 있어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게 관련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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