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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 TF 가동
한국금융신문
동작구는 지난 2일 구청 4층 기획회의실에서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 자치구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공동 발굴하고 법령·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지난 8월 12일 열린 제203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자치구 권한 이양’을 안건으로 제출했다.
동작구는 도시정비사업 관련 주요 권한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돼 있어 자치구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자치구 차원의 TF를 구성하고 정비사업 권한 확대와 제도 개선 방안을 공동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첫 회의에는 서울시 15개 자치구 정비사업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동작구가 회의를 주관했으며, 자치구별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주요 논의 사항은 500세대 미만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이다.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련 통합심의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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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실무자들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제도적 한계와 권한 이양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동작구는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마련된 개선 방향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204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공식 제시한다. 이후 서울시와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정비사업은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에 따라 추진 과정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현장과 가까운 자치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자치구 TF에서 논의한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