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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靑, 혁신당에 한밤 입장문…검찰개혁 놓고 범여권 충돌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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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개청 첫날인 지난 2일 대구지방공소청 현관에 검찰 로고가 그대로 붙어 있는 가운데 공소청으로부터 서류를 받으러 온 경찰 호송차의 로고가 비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개혁의 성과와 세부 제도를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범여권 검찰개혁 강경파가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이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일부 개혁 세력의 주장을 에둘러 비판하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국혁신당이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반박했고, 청와대는 5일 밤 혁신당을 향해 다시 입장을 냈다.

충돌의 시작은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올린 검찰개혁 관련 글이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은 검찰에 복수하고 검찰 기능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두 기능이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도 최적으로 잘 작동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의 하나라도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다시 글을 올려 현 정부의 검찰개혁이 기존 개혁 진영의 구상보다 진전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며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고 밝혔다.

또한 “이 정부는 수사·기소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 걸음 더 나갔다”며 “이 과정에서 이분들의 입장을 바꾼 보완수사권 박탈 주장도 관철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본질인 수사·기소 분리는 보완수사까지 금지될 만큼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권 남용이나 사건 암장·왜곡 우려에 대해서는 내부 통제와 감찰, 불기소 송부 사건 점검 등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게시글에는 검찰개혁 강경파로 분류되는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과 김 의원의 과거 발언을 적은 한 네티즌의 게시글이 인용됐다.

또한 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의 인터뷰에서 “법무부 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 수사와 기소 담당 기관을 분리해야 한다”고 발언한 영상과, 유 전 이사장이 지난 9월 유튜브에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과 관련해)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고 한 영상이 담겼다.

이에 지난해 검찰개혁 국면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았고 현재도 법사위 소속인 김 의원이 공개 반박에 나섰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방안이나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상호 견제가 개혁 성공의 핵심 장치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0년 자신이 처음 발의한 공소청법에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만 담았다고 설명했다. 2021년 발의한 중수청법에서도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이 아닌 독립 수사기관으로 설계했고, 2025년 3월에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그동안 논의된 방안 가운데 가장 개혁적인 안을 중심으로 채택된 것은 맞다”며 “제도가 현실에서 잘 안착하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혁신당도 박병언 선임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 대통령의 게시글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혁신당은 2024년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과 중수청을 두는 법안을 발의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전제로 한 설계였고, 정권교체 이후에는 중수청을 행안부 소속으로 두도록 공식적으로 당론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이 주장한 것은 보완수사요구권이지 보완수사권이 아니다”라며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고 밝혔다. 공소시효 임박이나 경찰의 반복적인 보완수사 요구 거부 등 예외적 상황을 논의했지만 이를 법안에는 반영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청와대는 같은 날 밤 언론 공지를 내고 혁신당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청와대는 조 원장이 당 대표 시절인 2025년 8월 29일 유튜브 방송에서 조건을 붙여 “보완수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다.

청와대는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안의 실질적 내용을 현실과 상황에 따라 바꿔 왔음을 스스로 말했다”며 “보완수사권에 대한 현재 입장은 2025년 당시 입장과 다르고 중수청도 과거 법무부 산하에서 행안부 산하로 당론을 변경한 만큼 세부 설계는 논의 과정과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돼 왔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지난 7월에도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에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개인 의견을 밝혔던 사실을 인정했다.

이번 공방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불거졌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친윤 검사’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임명 절차를 밟고 있지만, 민주당과 혁신당 일부에서는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개혁 반대 행적 등을 들어 부적격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글은 검찰 조직의 불가역적인 변혁이라는 큰 뜻과 방향이 대선 공약 이후 바뀐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작은 차이에 쇄말적으로 매달리기보다 이미 불가역적으로 진행된 개혁이 국민의 삶과 민생의 세세한 부분까지 챙길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완수 과정에 함께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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