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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영장 없는 AI 차량 번호판 감시 시스템 위헌 판결
IT조선
플록 세이프티는 AI와 컴퓨터비전을 활용해 차량번호판을 자동 인식하고 이동 기록을 저장하는 자동번호판인식(ALPR) 시스템을 운영한다. 미국 경찰과 지방정부가 범죄 수사 등에 활용하고 있지만 스토킹, 낙태 의심 여성 추적, 이민 단속 등에 데이터가 사용된 사례가 알려지며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이어졌다.
힐 판사는 부보안관이 플록에 저장된 이동 기록을 조회하기 전에 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한다고 봤다. 부보안관은 해당 기록 등을 토대로 차량을 수색해 메스암페타민 91파운드(약 41.3㎏)를 발견했지만, 힐 판사는 위헌적인 검색 이후 확보된 증거는 배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힐 판사는 공공장소에 있는 개인의 이동을 장기간 광범위하게 기록한 뒤 수사기관이 필요할 때마다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두고 “일종의 무차별적 대규모 감시”라고 지적했다.
플록을 둘러싼 규제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다.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주를 비롯한 미국 일부 지방정부와 주정부는 관련 기술 사용 중단을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버몬트주 민주당 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연방기관의 자동 차량번호판 판독기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플록 방지 법안’(Block Flock Act)을 발의했다.
앞서 개럿 랭글리 플록 최고경영자(CEO)는 사생활과 안전 사이의 타협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으며 플록 시스템으로 스토킹을 당한 여성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성은 기자
sele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