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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 영국 매출 2배 급증, 소액 면세 제도 활용
아주경제
신문에 따르면, 테무는 최근 공시를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영국 내 매출이 1억7100만 달러(약 2306억원)로 전년 대비 171%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모델은 제품 가격이 저렴한 지역에서 물가가 비싼 영국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직접 배송하는 모델이다.
영국에서는 135파운드(약 24만원) 미만의 소포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이에 테무와 쉬인 등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화려한 인터넷 광고로 손님을 모은 뒤 물건을 판매하고, 이 과정에서 소액 물품의 관세 면제 제도를 활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2024~2025년 기준으로 중국에서 영국으로 배송된 관세 면제 소포의 가액은 총 30억 파운드(약 5조3590억원)를 넘어서며, 이는 전년 13억 파운드(약 2조3200억원)에 비하면 2배가 넘는 수치라고 신문은 영국 국세청을 인용해 전했다.
이에 영국 재무부는 2028년부터 이 소액 소포 관세 면제 제도를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도 앞으로 2년 동안 중국발 전자상거래 업체의 공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불만이 나온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유럽연합(EU)에서도 중국 전자상거래 면세를 두고 규제가 강화됐다. EU는 올해 7월부터 150유로(약 22만원) 이하 온라인 구매 상품에 대해 물품당 3유로(약 4500원)를 부과하는 임시 관세를 도입했으며, 2028년부터 저가 수입품에 대한 관세 체계를 완전 개편하기로 했다.
FT는 또 테무가 영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지만 고용은 적다는 점도 지적했다. 2024년에는 6300만 달러(약 850억원)의 매출과 300만 달러(약 40억원)의 이익을 냈지만 영국 내 직원이 없었고, 지난해에는 600만 달러(약 80억원)의 이익을 내고 31명의 직원을 뒀다고 전했다. 이에 테무 영국법인 측은 주된 사업 목적은 타 계열사에 사업적 지원을 하는 것이며 영국에 지난해 기준 법인세 98만5000달러(약 13억2800만원)를 납부했다고 밝혔다고 FT는 전했다.
앞서 미국도 지난해 5월부터 중국과 홍콩에서 들어오는 소액 소포에 대해 800달러(약 108만원) 이하 관세 면제를 중단시켰다. 그해 7월부터는 이를 전 세계로 확대했다. 이 조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진행한 것인데, 이에 대해 미국의 한 자동차부품 수입업체가 관세 면제 조치를 복구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가 지난 8월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프랑스에서는 테무나 쉬인 등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이른바 옷을 짧게 입고 버리게 하는 '패스트패션' 모델이라면서 이에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은 테무와 쉬인 등 온라인 패스트 패션을 담당하는 업체들을 규제하는 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