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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무상 홍보영상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조사
데일리안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달 중순께 윤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홍보 영상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윤 의원은 2023년부터 1년가량 인천의 한 홍보업체로부터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과 총선 홍보 영상 등 각종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의원이 제공받은 콘텐츠의 가치를 수천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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