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읽음
아파트 통신장비 공용전기료 환급, 관리주체 신청
IT조선
0
아파트·빌라 입주민이 관리비로 대신 낸 통신사 인터넷 장비 전기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통신사가 공용공간에 설치한 인터넷 분배기·모뎀 등이 별도 계약 없이 사용한 전기료가 보상 대상이다.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 등 공용전기 관리주체가 신청하면 사업자는 장비의 소비전력과 사용기간 등을 확인해 보상액을 산정한다.
2일 과기정통부와 KTOA에 따르면 ‘공동주택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보상’이 진행 중이다. 이는 통신·방송사업자가 공동주택 공용공간에 설치한 인터넷설비의 전기료를 돌려주는 제도다. 사업자가 별도 계약 없이 공동주택의 전기를 사용하고 입주민이 그 비용을 부담한 경우가 보상 대상이다.

인터넷 사업자는 각 가정에 인터넷 신호를 보내기 위해 공동주택 집중통신실이나 공용단자함 등에 인터넷 분배기와 모뎀 등을 설치한다. 이들 장비는 24시간 가동되면서 전기를 사용한다.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자가 장비의 전기료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과거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자와 전기사용 계약을 맺지 못했다. 이 때문에 입주민이 통신사가 내야 할 전기료를 대신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국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건물주 명의로 한국전력에 납부된 통신사 공용전기 사용금액은 연간 100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올해 1월 전국 14만4000곳을 대상으로 인터넷설비 공용전기 사용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LG헬로비전 등 통신사업자가 조사와 보상에 참여했다. 공용전기료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참여했다.

사업자는 관리주체가 확인되면 그동안 입주민이 부담한 공용전기료를 보상한다. 사업자는 이후 사용분을 정산하기 위해 별도 계약을 체결하거나 전기료 납부 방식을 변경한다.
사업자는 건물이나 세대당 정해진 금액을 일괄 지급하지 않는다. 사업자는 해당 건물에 설치된 장비의 소비전력과 사용기간 등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다.

KTOA가 공개한 예시에서 24시간 작동하는 일반 인터넷 분배기의 소비전력은 15~25와트(W)다. 월 전기사용량은 10~19킬로와트시(kWh)로 월 전기료는 1500~2500원 수준이다. 소형 인터넷 분배기의 월 전기료는 1300~1500원이다. 공용공간에 설치된 인터넷 모뎀은 월 200~600원 수준이다. 실제 지급액은 사업자와 장비 종류 및 소비전력 등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와 KTOA의 공개 안내에는 모든 건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소급 보상 기간이 제시돼 있지 않다. 과기정통부는 관리주체가 확인되면 그동안 입주민이 부담한 공용전기료를 보상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공개 안내만으로는 개별 건물이 몇 년 치 전기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관리주체는 해당 사업자에 실제 보상 기간과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설비 설치 시점이나 과거 전기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와 관리주체가 보유한 자료를 토대로 보상 기간을 정해야 한다.

6월부터는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과기정통부와 KTOA는 사업자별로 흩어져 있던 신청 창구를 ‘공동주택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보상신청 서비스’로 일원화했다. 두 기관은 현재 통합 신청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모든 통신장비가 보상 대상은 아니다. 주요 대상은 공용공간에서 공용전기를 사용하는 인터넷 분배기와 일부 인터넷 모뎀이다. 각 가정 안에 설치한 공유기·모뎀과 이동통신 기지국·중계기는 이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광분배기도 제외된다.

신청 주체는 개별 입주민이 아닌 공용전기 관리주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를 비롯해 건물주·관리인·위탁관리업체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먼저 공용단자함이나 집중통신실에 설치된 인터넷설비가 별도 계약 없이 공용전기를 사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후 관리주체는 장비에 부착된 통신사 로고와 콘센트 연결 상태 등이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야 한다. 관리주체는 이 사진을 신청 사이트에 관리주체 정보와 함께 등록하면 된다.

사업자는 신청된 장비가 공용전기료 지급 대상인지 우선 검토한다. 장비가 지급 대상에 해당하면 신청자는 다음 단계에서 관리주체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자료로는 한전 전기요금 납부영수증과 입주민 위임장 및 관리용역 위탁계약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사업자는 자료를 검토해 실제 관리주체와 공용전기 사용 사실을 확인한다. 이후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고 전기료를 지급한다.

보상 과정에서는 한전 전기사용계약 명의가 실제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다를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놓고 일부 혼선이 나타나고 있다. 신탁사가 건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회사 등이 실제로 공용전기료를 납부하는 건물에서는 한전 계약 명의와 전기료 부담 주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업계는 한전 전기사용계약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보상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보상신청 서비스 관계자는 “실제 공용전기를 사용·부담한 주체가 확인된다면 신청과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