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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네티컷 AI 투명성법 시행, 해고 고지 및 약관 명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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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달라진 것: 해고 공시·구독 약관·AI 생성물 표시 — AI 자료 이미지

미국 코네티컷주의 인공지능(AI) 법 ‘공공법 26-15(Public Act 26-15)’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10월 1일(현지시각) 시행에 들어갔다. 주 입법부는 이 법을 ‘코네티컷 AI 책임·투명성법’, 약칭 CART법이라 부른다. 대량해고 때 AI와의 관련성을 밝히는 의무, 생성형 AI 구독 약관 고지, AI 생성물 식별 정보 삽입 등이 이날부터 적용된다.

같은 날 코네티컷에서는 번호판 판독기(플록 카메라) 사용 제한과 이민 단속 관련 보호구역 설정 등 법 집행 영역의 규제도 함께 효력을 얻었다. 코네티컷 퍼블릭은 이날 부분 또는 전면 시행되는 주법이 100개에 가깝다고 전했다. 입법자들은 벌써 한 단계 더 센 AI 규제를 예고하고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대규모 해고 통지다. 연방 근로자 조정·재교육 통지법(WARN Act)에 따라 대량해고나 공장 폐쇄를 알려야 하는 고용주는 이제 코네티컷주 노동부에 통지서를 낼 때 해고가 AI 활용이나 기타 기술 변화와 관련됐는지도 밝혀야 한다. 시빅 뉴스룸이 아닌 지역 매체 양키 인스티튜트(Yankee Institute)는 이 조항이 해고를 막지는 못하지만 기술이 고용을 바꾸는 지점에 대한 주 정부의 기록을 개선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고용 차별 책임도 명확해졌다. 자동화 기술로 내린 채용·고용 결정이 차별로 이어졌다면 기업은 “컴퓨터가 시켰다”는 이유로 차별 주장을 물리칠 수 없다. 법률 전문 매체 내셔널 로 리뷰(National Law Review)에 따르면 법은 자동화 고용 결정 기술을 쓴 사실이 차별 혐의에 대한 방어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다만 법원이 이 조항을 시험한 적은 아직 없다.

소비자 대상 규정도 있다. 월간 이용자가 100만 명을 넘고 코네티컷에서 구독 상품을 파는 생성형 AI 제공사는 이용 한도와 접근 제한·차단 가능성 등 핵심 약관을 명시해야 한다. 고객은 가입하거나 갱신할 때 이 약관에 서면으로 동의해야 한다. 대형 AI 제공사는 기술적·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경우 일부 이미지·음성·영상이 컴퓨터로 만들어졌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넣어야 한다.

주 정부 기관에도 기준이 생겼다. 공공 지원을 제공하거나 주민의 권리·안전·복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에 AI를 쓰려면 주 기준을 따라야 한다. AI 구매 권한이 있는 기관은 영향 평가를 마쳐야 한다. 지역 매체 CT 미러(CT Mirror)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내부고발자 보호 조항과 AI 기술 정의를 표준화하는 조항도 이날 효력을 얻었다.

함께 통과된 개인정보 보호 법(공공법 26-64)의 일부도 같은 날 시행됐다. 소비자보호부가 데이터 브로커 추적·규제 체계를 만들어야 하고 주민의 유전자 데이터 판매는 금지된다. 안면 인식 기술과 ‘감시 가격’ 사용에도 제한이 걸린다.
챗봇·채용·청소년까지, 2028년 1월로 이어지는 단계 시행 — 이해를 돕는 AI 자료 이미지

CART법은 의회가 장기간 협상 끝에 상원·하원·주지사실이 타협해 내놓은 39개 조항짜리 법안이다. 주지사 네드 라몬트가 5월 27일 서명했다. 내셔널 로 리뷰는 이 법이 자동화 고용 결정 도구, AI 동반자(챗봇), 최첨단 모델 개발사, 생성형 AI 콘텐츠 출처 표시, 미성년자 대상 소셜미디어라는 다섯 범주를 한 법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다음 일정은 2027년 1월 1일이다. 이용자와 지속적 관계를 맺도록 설계된 AI 동반자 운영사는 자해나 폭력을 부추기는 응답을 막는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 자살 위험·자해·임박한 폭력 표현을 감지하는 근거 기반 절차를 구축하고 이용자를 국가 자살예방 상담 전화 같은 자원으로 연결해야 한다. 챗봇은 사람이 아니라는 점도 밝혀야 한다.

미성년자로 알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이용자에게는 더 엄격한 금지 규정이 붙는다. 자해를 부추기거나 도움 요청을 말리는 행위, 연애적·성적 상호작용, 대화를 끝내려는 이용자 앞에서 고통을 흉내 내는 식의 조작적 참여 유도 기법이 금지된다. 대화형 AI를 쓰는 청소년이 많은 만큼 가장 체감도 큰 대목이다.

고용 분야 핵심 의무는 2027년 10월 1일부터다. 채용이나 인사 결정에 AI 도구를 배치한 고용주는 지원자나 직원이 해당 도구와 상호작용할 때 쉬운 말로 알려야 한다. 결정 전에는 기술의 사용 사실·목적·상품명, 분석하는 개인정보의 범주와 출처를 담은 서면 통지를 해야 하고 고용주 연락처도 제공해야 한다. 개발사는 고용주가 이 의무를 이행할 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약으로 의무를 떠안아야 한다.

2028년 1월 1일에는 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정이 발효한다. 온라인 플랫폼이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의 활동 기록으로 피드에 노출할 콘텐츠를 정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CT 미러는 부모 통제 기능 확대, 미성년자 알림 제한 기본 설정, 어린 이용자에게 보여줄 정보 제한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적용 대상 중 ‘최첨단 개발사’는 10의 26제곱 회가 넘는 연산으로 파운데이션 모델을 학습시키는 곳이다. 이 가운데 연 매출 5억 달러(약 6,780억 원, 1달러 1,356원 기준)를 넘는 ‘대형’ 개발사는 2027년 1월 1일까지 “치명적 위험” 우려를 제기하는 직원을 위한 익명 내부 신고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 임원·이사회에는 분기마다 경과를 공유해야 한다. 모든 최첨단 개발사에는 내부고발자 보복이 금지되며 위반 시 건당 최대 1,000달러의 민사 제재금이 부과된다.

집행 권한은 주로 법무장관실이 쥔다. CT 미러는 여러 주 기관이 법의 일부를 맡지만 집행 권한 대부분은 법무장관실에 있다고 전했다. 블록체인·기술 전문 매체 포크캐스트는 법무장관이 코네티컷 부당거래행위법에 따라 독점적 집행 권한을 갖고 위반 시 건당 1만 달러의 벌칙이 부과되며 시정 기간은 2027년 9월 30일까지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법을 ‘CAIA’로 표기해 다른 소스의 명칭과 다르고 벌칙 수치도 이 매체만 전하고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포크캐스트는 이 법을 백악관 협약과 대비했다. 9월 2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구글·앤트로픽·메타·오픈AI·xAI·엔비디아 경영진이 서명한 ‘최첨단 책임에 관한 공동 약속’은 내부 탐지 역량, 내부 검토팀, 독립 외부 감사, 이사회 차원 감독의 네 겹 통제를 제시했지만 전적으로 자율적이고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집행 장치도 기한도 처벌도 없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도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고 표현했고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원칙의 선언”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10월 1일 효력을 얻은 법은 AI에 그치지 않는다. 자동 번호판 판독기를 규제하는 법은 차량의 번호판·제조사·모델 등을 기록하는 카메라 데이터의 보관 기간을 21일로 제한한다. 이민 단속, 낙태나 성전환 의료를 받은 사람의 수사, “수정헌법 제1조로 보호받는 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신원 파악에 데이터를 쓰는 것도 금지한다. 플록 세이프티는 이 장치의 주요 판매 업체 가운데 하나로 소개됐다.

타 주 기관과의 공유도 제한된다. 뉴욕·매사추세츠·로드아일랜드 외의 타 주 기관이나 태스크포스는 받은 데이터를 법의 금지 조항에 맞게 쓰겠다는 서면 선언을 제출해야 한다. 이민세관단속국 관련 법도 시행된다. 학교·병원·사회복지 기관·종교시설 등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민사 위반인 이민법 위반만으로 체포하지 못하게 하고, 주민이 연방 법 집행관을 헌법상 권리 침해로 제소할 수 있게 했다.

입법자들은 이미 다음 단계를 말하고 있다. 법안의 주도 설계자인 제임스 머로니 상원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것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천장이 아니라 바닥이다”라고 말했다. 마틴 루니 상원의장, 밥 더프 원내대표, 머로니 의원은 7월 일리노이주 법을 칭찬하며 AI 개발사에 대한 더 엄격한 규칙을 2027년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법안은 나오지 않았다.

반론도 있다. 코네티컷 경영자협회의 크리스토퍼 데이비스 부회장은 강력한 모델 감독을 개발사로 한정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기성 도구를 구매해 쓰는 소기업에 같은 규칙을 적용하는 데는 경고했다. 노조는 반대 방향에서 압박한다. 미국 주·카운티·지방공무원노조 4지부의 잭 레비 부국장은 AI 도입·활용을 단체교섭의 의무 사항으로 삼자고 촉구했다. 코네티컷 AFL-CIO의 에드 호손 회장도 임금·근로시간·직무 등에 영향을 줄 때 교섭을 요구하는 문구를 제안했지만 둘 다 법이 되지 못했다.

양키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입법자들은 1월 개회 직전 나오는 코네티컷대의 AI 일자리 영향 연구와 2월 제출될 AI 실무그룹 권고안을 받아본다. 이 연구소는 규제를 더하기 전에 막으려는 피해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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