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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일 무단결근' 양대노총 간부들 징계 취소에…MZ노조 "나라에 도둑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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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장기 무단결근 등으로 파면·해임됐던 양대 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 소속 노조 간부들의 징계를 사실상 취소하고 관련 소송에서 항소를 포기하자 내부 반발이 거세다. 공사 내 제3노조이자 'MZ 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조는 경영진과 노조의 밀실 결탁, 정치권의 부당한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적 감시와 서울시의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다.

송시영 올바른노조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는 말이 있다"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수십 명이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임금·수당을 받아 가도 해고되지 않는, 이른바 '노 워크, 예스 머니’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한국노총 소속 노조 간부들은 노조 일을 한다는 핑계로 집에서 쉬거나 놀거나 유흥업소에 가느라 수년간 출근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비위를 단속하려던 직원들이 오히려 불이익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사 내부 비리를 원칙대로 감사한 직원들은 요직에서 밀려나 좌천됐고, 노조 측의 고소·고발과 압박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실정"이라며 "반면 무단결근 간부들을 위해 탄원서를 써준 전·현직 공사 간부들은 승진했고, 외부 감사의 지적도 무시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올바른노조는 이런 상황의 배후로 '정치적 외압'을 지목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무단결근 노조 간부들의 명예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일부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공사의 소송 수행을 '혈세 낭비'라며 압박하는 등 다방면의 정치적 압력이 작용했다는 판단이다.

송 위원장은 "공사가 스스로 징계를 취소해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라며 "징계 취소와 항소 포기의 경위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올바른노조는 당시 징계 취소와 소송 대응에 관여한 공사 관계자들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건은 2023년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 운영 실태 조사에서 시작됐다. 타임오프제는 노사 교섭·고충 처리 등 일정한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감사에서는 면제 시간을 지키지 않고 별도 근무 협조도 없이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노조 간부가 다수 적발됐다. 올바른노조에 따르면 일부는 무단결근 중 유흥업소를 가거나 당구·서핑을 즐겼고, 결근 일수가 최대 721일인 직원도 있었다.

공사는 감사 결과에 따라 2024년 3월 노조 간부들을 파면·해임했다. 해고된 간부들은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32명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4명은 민사소송을 냈다.

같은 해 8월 서울지노위는 무단결근과 복무 위반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파면·해임은 과하다며 복직 판정을 내렸다. 공사의 복무 관리가 부실했고, 오래된 관행을 바로잡을 기회를 먼저 줘야 했다는 이유였다.

공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징계 사유는 인정하면서도 파면·해임은 과도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공사는 이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지난 7월에는 별도 민사소송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장기 무단결근에 따른 파면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일부 판결했으나, 공사가 이 소송에서도 항소를 포기해 '고의 패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올바른노조는 이를 "거대 노조 눈치 보기"라고 지적했다.

노조 전임자의 근태 관리 문제는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지적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327개 공공기관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노조가 있는 270곳 중 23곳은 노조 전임자의 근태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다. 법정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어 추가 점검이 필요한 기관도 최소 35곳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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