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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상피암·희귀폐암·위암 항암제 건강보험 확대
알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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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 = 김주성 기자] 요로상피암과 희귀 유전자 변이 폐암, 진행성·전이성 위암 등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희귀·소외암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체 암 발생의 약 2.5%를 차지하는 요로상피암에서는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파드셉주'와 한국엠에스디의 '키트루다주' 병용요법이 1차 치료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요로상피암은 방광과 요관, 신우 등 소변이 지나가는 통로를 덮고 있는 요로상피에서 발생하는 암이다.

파드셉은 암세포 표면의 넥틴4(Nectin-4)를 표적으로 항암제를 전달하는 항체약물접합체(ADC)다. 키트루다는 PD-1의 작용을 차단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돕는 면역항암제다.

이번 급여 적용 과정에서는 서로 다른 제약사가 보유한 두 치료제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이미 급여 중인 키트루다는 병용요법으로 환자가 늘어날 경우 기존 약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파드셉은 키트루다와 함께 사용해야 급여권에 진입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제약사 제품의 병용요법이 건강보험에 적용된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2021년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급여 협상을 거쳤다. 다만 두 제품을 보유한 BMS와 오노약품공업은 공동 개발·상업화 관계였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와 차이가 있다.

복지부는 파드셉과 키트루다를 각각 보유한 두 회사의 이해관계를 조율해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요로상피암 환자는 첫 치료부터 두 약의 병용요법을 건강보험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희귀 유전자 변이를 표적으로 하는 항암제도 급여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릴리의 '레테브모캡슐'은 RET 융합 비소세포폐암과 갑상선 수질암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RET는 세포 성장과 분화를 조절하는 유전자로, 다른 유전자와 비정상적으로 결합하면 암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RET 융합은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약 1~2%에서 나타나며 국내 환자는 300명 미만으로 추정된다.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위암 치료제 '빌로이주'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빌로이는 위암세포 표면에 많이 나타나는 CLDN18.2(클라우딘18.2)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항체 치료제로, 절제가 어려운 진행성·전이성 위암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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