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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사 잠정합의, 임금 3% 인상과 영업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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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ATM 앞으로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 / 뉴스1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사용자 측이 28일 오전 대대표 교섭을 거쳐 올해 산별중앙교섭 잠정 타결안을 도출했다.

지난 4월 13일 첫 교섭을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맺은 결실이다.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총액 기준 임금 3.0% 인상과 오전 개점 시간을 기준으로 한 은행 영업시간 30분 단축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부대표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을 통해 영업시간 30분 단축은 건국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노사는 근로자의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 신설 및 연장에 합의했다.

1주일에 1시간 이내 범위에서 1일 최대 30분까지 출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늦출 수 있는 일·생활 균형 자율출근제를 새롭게 도입했다.

금요일에는 라스트콜 즉 고객마감제도를 도입해 보상 휴가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노조는 이를 금요일 조기퇴근 문화 정착을 위한 장치로 해석하며 노동시간 단축 측면에서 유의미한 성과로 평가했다.

근로 환경 개선 및 모성 보호 장치도 대폭 강화됐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 적용하고 초등 저학년 대상 근무시간 조정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확대 적용된다.

그동안 직원들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지적받던 미스터리 쇼핑 제도는 경영평가 항목에서 전면 제외되며 이를 근거로 임직원에게 제재를 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는 내용도 합의안에 명문화됐다.

이번 잠정 합의는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쳤다.

지난 4월 첫 교섭 이후 노사는 수십 차례에 걸쳐 실무교섭과 대표단 교섭을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까지 밟았다.

이후 금융노조는 지난달 28일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달 4일 실제 총파업을 단행했고, 21일간의 철야농성을 이어가는 등 강경한 투쟁을 전개했다.

금융노조는 오는 29일 긴급 지부대표자회의를 소집해 이번 잠정합의안의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후속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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