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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KBS 보도 개입 혐의 한준호 의원실 고발
데일리안"의원직 사퇴하고 처벌받아야"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과 김장겸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은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한 의원실 소속 보좌진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KBS는 지난 19일 김 전 후보자 관련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해당 보도는 뉴스9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었는데, 한 의원실 보좌관은 KBS 국회 출입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후보자가 사퇴했으면 됐지, 기사를 왜 내느냐"는 취지로 항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태규 위원장은 고발장을 제출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후보자 낙마의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가 된 탄원서 제출과 관련해 한 의원실 보좌관이 불만을 품고 항의했다"며 "이는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정현 전 의원의 경우도 과거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며 "위법성이 명백하기 때문에 묵과할 수 없는 만큼, 당 차원에서 고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BS 측에 전화해 항의한 한 의원실 보좌관을 피고발인으로 하고, 관련해 충분히 묵시적 또는 명시적 의사 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한 의원 본인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장겸 위원장도 "한 의원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며 "의원실에 그 누구도 KBS에 항의 전화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하루도 안 돼서 들통나자, 통상적인 업무 소통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도를 왜 그렇게 하느냐'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 교환인가"라면서 "편집회의에서나 나올 만한 이야기인데, 집권 여당 과방위 간사실이 KBS와 편집회의를 하는 것인가. 말도 안 되는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한 의원은 뻔뻔한 거짓말에 책임지고 사과해야 하며, 의원직을 사퇴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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