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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소법원 앤트로픽 국방부 거래 제한 적법 판결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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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 국방부의 거래 제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앤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는 미 국방부 내 사용 금지가 유지된다.
27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앤트로픽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블랙리스트 지정 취소 소송에서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갈등은 AI의 군사적 활용 범위를 두고 불거졌다. 앤트로픽은 완전 자율 무기나 대규모 감시 시스템에 자사 AI 사용을 금지하는 ‘레드라인’을 적용했다. 반면 미 국방부는 ‘모든 합법적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했고, 앤트로픽이 이를 거부하자 지난 2월 자국 기업 최초로 공급망 위험 기업에 등재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국방부에만 적용된다. 앞서 지난달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타 정부 기관의 거래 제한은 불법이라고 판결했고, 미 정부가 항소를 포기해 국방부 외 다른 정부 기관과의 협력은 유지된다.

앤트로픽은 대법원 상고 등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앤트로픽 대변인은 “다른 연방법원에서 이미 정부 조치의 불법성이 확인됐다”며 “전원재판부 재심 및 연방대법원 상고 등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천선우 기자

swch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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