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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폭행, 아들 학대 4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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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끊고 직장을 구하라는 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아들에게 가혹한 자세를 요구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공무집행방해,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자료 이미지.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춘천시 자택에서 아버지로부터 "술 좀 그만 마시고 빨리 직장을 구해라. 정신을 차려라"라는 말을 듣고 화를 냈다. 그는 아버지에게 욕설을 한 뒤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어 아들을 방으로 불러 노래를 부르라고 요구했다. 아들이 이를 따르지 않자 플라스틱 소주병을 치켜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른바 ‘원산폭격’ 자세를 하라고 소리쳤다. 아들이 이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휴대전화를 던져 폭행했다.

아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뒤에도 충돌은 이어졌다. 경찰관이 가정폭력에 대한 긴급 임시 조치를 위해 퇴거를 요구했지만, A 씨는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A 씨의 과거 처벌 전력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폭행하고 아들에게 원산폭격 자세를 하라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아동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두 차례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은 양형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징역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가정폭력의 범위와 처리 절차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돼 있다. 법은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해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뿐 아니라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등이 포함된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도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울 정도로 긴급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에서 퇴거시키거나 격리하는 조치,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등이 법에 마련돼 있다.

부모 등 직계존속을 폭행하면 일반 폭행과 다른 법정형이 적용된다.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를 폭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한다.
일러스트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한 경우에는 존속폭행에 해당해 형이 더 무겁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존속폭행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일반 폭행과 존속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경우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로 규정돼 있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도 법률로 금지된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한다.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정서적 학대에는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도 포함된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이 범위에 포함된다.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해서 항상 곧바로 교정시설에서 형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형의 집행을 끝내거나 면제된 뒤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법원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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