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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농지 전수조사, 투기용 불법 농지 강제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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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규제는 헌법에 명시돼 있고 법률로도 오래전에 만들어졌다. 그러나 법의 적용 대상을 전수로 확인하는 조사는 저항과 반발 앞에서 역대 정부가 손대지 못했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24일(한국 시각) 오전 엑스(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농지전수조사 추진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농지투기 방지가 목적이라는 점과 함께 조사 대상이 아닌 사람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이 대통령은 글에서 농지전수조사가 농지투기를 막고 농지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절차라고 밝혔다. 이어 경자유전 원칙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고 규정했다.

가장 무게가 실린 대목은 세 번째 문장이다. 이 대통령은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앞선 정부들이 조사를 두고 부담을 느꼈고, 해당 정부는 그 부담을 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글에는 조사 착수 시점, 방식, 담당 기관에 관한 언급이 없다. 실행 계획은 후속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사안으로 남아 있다.

경자유전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헌법 제121조 제1항은 국가가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규정한다. 이 대통령이 글에서 헌법을 거론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

농지법도 같은 방향이다. 농지법 제6조는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농지를 사려는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따른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농사짓겠다고 신고하고 산 농지"는 이 절차를 거쳐 취득한 농지를 가리킨다.
경기도의 한 농지의 모습. / 뉴스1

이 대통령이 지목한 위반 유형은 두 가지다.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하고 농지를 산 뒤 땅값 상승만 기다리며 방치하는 경우, 그리고 불법으로 임대하는 경우다. 이 대통령은 이런 경우 강제매각시키라는 것이 "국민과 국회가 정해준 법"이라고 설명했다.

농지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처분 절차가 있다.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처분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을 명령할 수 있고, 명령마저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해당 농지 토지가액의 25%로 정해져 있다. 세부 요건과 예외는 농지법 조문과 농림축산식품부 안내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키지 않을 법이라면 만들지 말든지 폐지해야 마땅합니다"라고 적었다. 법이 있는데도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를 문제로 본 발언이다. 전수조사는 그 집행의 출발선에서 위반 여부를 가려내는 수단으로 제시됐다.

글에서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형평에 있다. "눈치껏 위반하는 약삭빠른 사람은 농지투기로 큰 돈을 벌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잘못된 세상"을 바꾸라고 국민이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믿는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이를 "부동산개혁"이라는 표현으로 묶었다. 농지 문제를 주택이나 토지 시장과 별개로 보지 않고 부동산개혁의 한 갈래로 놓은 것이다. 농지는 지목상 농사를 위한 땅이지만 개발 기대가 붙으면 가격이 뛰기 때문에, 농사 목적을 내세운 취득이 시세차익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이 규제의 배경이다.

이 대통령은 글 중반에 "단 오해는 말아주십시오"라는 문장을 따로 세웠다.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더 이상 짓지 못하는 경우와 상속받은 농지는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농지법도 이런 사례를 예외로 인정한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총 1만㎡ 이내의 상속농지는 소유할 수 있다.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뒤 이농하는 경우에도 1만㎡ 이내 농지는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고령으로 직접 경작이 어려워진 농업인이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관한 예외 규정도 농지법에 들어 있다. 다만 예외의 면적과 기간, 신고 요건은 개별 사례마다 다르므로 해당 농지의 소유자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뉴스1

글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반발 세력에 대한 언급이다. 이 대통령은 농지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정부와 자신을 공격해 투기 제재를 무산시키려 하고, 이를 위해 비대상자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고 거짓말로 선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적었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개혁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이 대목은 두 가지 사실을 드러낸다. 하나는 전수조사가 예고되면 농지를 가진 사람 전반이 불안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그 불안이 조사 범위에 대한 오해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 상속농지와 고령 농업인은 대상이 아니라고 미리 선을 그은 것은 이 지점을 겨냥한 설명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방해가 많아지고 반발이 커져도 할 일은 해야겠지요?"라고 물었고, 곧이어 "대다수 선량한 국민여러분을 믿습니다"라고 적었다.

글 마지막에서 이 대통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직접 불렀다. "잘 설명드려 오해가 없게 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이다. 전수조사의 실무를 맡을 부처에 대상과 범위를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라고 주문한 셈이 아니라, 오해가 확산되기 전에 설명 책임을 부처에 지운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추석물가도 잡고, 농축수산 행정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추석을 앞둔 시점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물가 관리와 농축수산 행정을 함께 맡고 있다는 점이 글에 드러난다.

농지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활용을 위해 농지전수조사는 꼭 필요합니다.

경자유전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입니다.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농지투기를 위해 '농사짓겠다고 신고하고 산 농지'를 땅값 상승만을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불법임대하는 경우 강제매각시키라는 것이 국민과 국회가 정해준 법입니다. 지키지 않을 법이라면 만들지 말든지 폐지해야 마땅합니다.

눈치껏 위반하는 약삭빠른 사람은 농지투기로 큰 돈을 벌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잘못된 세상 바꾸라고, 부동산개혁을 하라고 저를 대통령 만드신 거라 믿고 있습니다.

단 오해는 말아주십시오.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못짓는 경우나 상속받은 농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농지투기 하는 분들이 정부와 저를 공격해서 자신에 대한 투기제재를 무산시키기 위해, 비대상자들을 자기편에 세우려고 거짓말로 선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개혁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니까요.

방해가 많아지고 반발이 커져도 할 일은 해야겠지요?

대다수 선량한 국민여러분을 믿습니다.

송미령 장관님,

잘 설명드려 오해가 없게 해 주십시오. 추석물가도 잡고, 농축수산 행정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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