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 읽음
법원, "공정위 현장조사 막아달라"는 쿠팡 조사중단 신청 기각
IT조선
1
법원이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중단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중단된 공정위의 쿠팡 현장조사가 다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최항석·박영주·김민기 고법판사)는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직권조사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쿠팡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공정위의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고 조사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쟁점은 현장조사에 앞선 사전통지 여부였다. 쿠팡은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과 기간 등을 통지해야 하지만 공정위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공정위 소관 법률 가운데 사전통지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쿠팡 측 논리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가 사전통지 예외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 개시와 동시에 조사 목적 등을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사전통지로 증거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만큼 해당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조사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이상 늦어진 만큼 확보해야 할 자료가 이미 변경됐을 가능성은 변수로 남는다.

이선율 기자

melody@chosunbiz.com
0 / 300